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0 개 8,499 박종배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Declaration (아래 링크)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변경내용은 Declaration 에 포함되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Your obligations to use the subsidy to retain and pay your employees

 

·         You acknowledge that the granting of your application and your receipt of the subsidy does not override you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You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obligations under any employment agreement, including to rates of pay, hours of work and leave entitlement,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levant employee; [3]

 

·         You will retain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your employee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         You will not unlawfully compel or require any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4] to use their leave entitl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5]

 

·         You will us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pay each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in fulfilment of, or towards the fulfilment of,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contained in each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         You will use your best endeavours to pay at least 80 per cent of each named employee’s wages or salary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are:

 

o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26 March 2020; or

 

o    if you ended your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ny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a result of your busines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the COVID-19 outbreak and have re-employed that employee on or after 17 March 2020,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the date that employment relationship ended.

 

·         You will, where the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i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pay the employe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instead of the wages or salary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You wi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compel or require the employee to repay to you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and their wages or salary.

 

 

상기에 파란색으로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원급여가 Wage Subsidy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직원에게 해당직원 Wage Subsidy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의 일상주급이 $177.00 (주10시간근무) 이라면,  이 직원의 Wage Subsidy에 해당하는 $350.00 (주)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빨간색으로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Wage Subsidy 를 받는기간에는 일상주급의 80%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단, 위에 소개했듯이 일상주급의 80%가 Wage Subsidy보다 작을경우 Wage Subsidy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닫는 (shutdown) 기간의 주급 80% 금액이 Wage Subsidy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받은 Wage Subsidy 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단 이미지 4번째 단락 참고바랍니다, 오늘자 Stuff.co.nz 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주 20시간 이상근무하는 직원의 일상주급이 $1,000인데, 샾을 닫는(shutdown) 경우 일상주급의 80%는 $800 이지만, 받은 Wage Subsidy $585.80 만 지급하면 됩니다.

 

c4f8761a77349aaab5e7bd7997ec50e7_1585288982_8308.png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206 | 2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122 | 2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52 | 2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31 | 23시간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14 | 23시간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37 | 23시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83 | 1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0 | 1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08 | 1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5 | 1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99 | 1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84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41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82 | 9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09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5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8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1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4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30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76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44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9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3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7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