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고용주의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대처 방안

0 개 6,114 성태용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유례없는 대책으로 접촉 이동 제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용주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대처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피고용인과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피고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근무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체에 오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사업체에 오게 한다면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Act work Act 2015) 위반 혐의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용인이 확진자인 것을 아는데도 사업체에 나오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피고용인이 자가격리 중이라면 고용주는 제일 먼저 자택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자택근무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업체라면 피고용인은 평소와 같은 임금을 받고 자택근무를 하면 됩니다. 만약 자택근무가 실용적이지 않다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던 피고용인일 경우 주당 $585.80을 받는 Covid-19 휴가수당을 사회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 휴가수당은 피고용인이 Covid-19 확진자이거나 피고용인의 자녀들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 또는 피고용인의 자녀가 확진자라면 병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원한다면 Covid-19 휴가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연가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만약 Covid-19으로 인해 사업체 매출에 심각한 타격 (전월 동월 대비 30% 이상 하락) 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복지부에 임금보전 신청 (Covid-19 Wage Subsidy)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보전이 승인되면 12주 동안 주 $585.80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시) 또는 주 $350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시)에 해당하는 임금을 피고용인 수만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임금보전이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임금보전 만으로는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고용인들의 근무시간을 임시로 줄이거나 임시로 사업체 문을 닫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이상 근무시간을 임시로 줄이거나 임시로 사업체 문을 닫는 것은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임시로 사업체 문을 닫을 경우 피고용인이 연가를 쓰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일 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을 사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구조조정 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용인들에게 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피고용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 팀에 있는 피고용인들 중 일부만을 구조 조정할 경우 왜 특정 피고용인이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정책을 늘리거나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대처방안들을 미리 고려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195 | 2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119 | 2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50 | 2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31 | 23시간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13 | 23시간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36 | 23시간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83 | 1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0 | 1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08 | 1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5 | 1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199 | 1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84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41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82 | 9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09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5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8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1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4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

뉴질랜드 부동산 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Title)은 공신력이 …

댓글 0 | 조회 730 | 2026.03.11
한동안 한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 더보기

준다는 것

댓글 0 | 조회 176 | 2026.03.11
시인 안 도현이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더보기

뉴질랜드•호주 의대 입시, 구조적 변화의 흐름

댓글 0 | 조회 344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4. 와이아타푸 – 네이피어 바다에 잠든 정령

댓글 0 | 조회 149 | 2026.03.11
* 바다가 노래하던 시절아주 오래전,… 더보기

결격 사유를 '면제'로 바꾸는 기록의 재해석 - Waiver

댓글 0 | 조회 373 | 2026.03.10
뉴질랜드에 오래 머물기를 원한다면, … 더보기

그 해 여름

댓글 0 | 조회 177 | 2026.03.10
오래 전 한국에서의 어느 봄, 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