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고용주 지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Covid-19 고용주 지원

0 개 5,225 박종배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지원에는 크게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매출이 30%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임금지원 (Wage Subsidy) 와 자가격리/감염으로 인해 영업장을 닫아야 할때 신청할 수 있는 휴직지원 (Leave Payment)가 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다. 

 

85227a70eb22798576d5be412e2195a7_1584997215_1361.png
 

임금지원 (Wage Subsidy)

 

대상자 - 모든 사업주로 wage subsidy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사업체는 뉴질랜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운영중이어야 함

• 직원은 뉴질랜드에서 적법하게 근무하고 있어야 함

• Covid-19로 인해 전년도와 대비하여 실제로 30%의 이상의 매출감소가 있거나, 앞으로 30% 이상의 매출감소가 예상됨

• 사업체는 Covid-19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함.

• 직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였고 wage subsidy를 받는 동안 직원 일반임금의 80%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액 

• 주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당 $585.80/주 (사업주도 포함됨)

• 주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당 $350.00/주 (사업주도 포함됨)

 

12주 기간에 해당하는 Wage Subsidy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30% 이상 매출감소

2020 1월부터 69일 기간 중에 전년도와 비교하여 어느 한달이라도 실제로 30%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30%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야 한다30% 매출감소를 예상한다면, 감소예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이런 매출감소의 원인이 코로나바이러스이어야 한다. 325일 밤1159분부터 4주간 Lockdown 기간이므로,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체는 4월매출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3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업지원 (Leave Payment)


대상자 - 고용주, Contractor, 사업주

 

• 자가격리 혹은 코러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영업장 근무가 불가한 자 혹은

• 자가격리/감염인을 돌보기 위해 영업장 근무가 불가한 자

• 여기서 자가격리는 Ministry of Health Guidelines에 의해 자가격리를 필요로 하고 Healthline 에 등록한자에 한한다.  단, 3월16일이후에 출국후 다시 입국하여 자가격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에서 근무가 가능한자는 Leave Payment 를 받을 수 없다.

 

지원액


• 주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당 $585.80/주 (사업주도 포함됨)

• 주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당 $350.00/주 (사업주도 포함됨)

 

자가격리는 2주간이므로, 자가격리자는 2주까지 Leave Payment를 받을 수 있다. 감염자 혹은 감염인부양자에 대해서는 전기간에 (최고 8주) 대해서 받을 수 있지만 매 2주마다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Leave Payment 전액을 해당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Leave Payment 도 신청이 가능하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주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시간이 근무하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최저임금으로 역으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주20시간 이상이면 주당 $585.80, 주20시간 미만이면 주당 $350.00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 및 절차


고용주인경우 오른쪽 링크를 클릭한다 => Employer Application 

해당양식 항목 중 ‘NZ Business Number (NZBN)’은 Companies Office Site​ 에서 회사명을 입력후 서치하여 선택하면 NZBN를 확인가능하겠다. ‘Bank Account’는 회사 은행계좌이다.  그리고 하단에 영향을 받는 직원을 입력한다.  직원이 두명 이상인경우 하단 ‘Add Employee’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완료후 하단의 ‘submit’를 클릭한다.

 

자가사업주 혹은 Contractor는 오른쪽 링크를 클릭한다 => Self-employed Application

내용을 입력후 하단‘submit’를 클릭한다.

 

상기 링크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Work and Income에서 자격이 되는지 체크를 한다. 체크과정에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승인이 될 경우, Work and Income 에서 신청인에게 승인이 되었다는 이메일과 텍스트 메세지를 보내고 지원을 지급한다.

 

[27/03/2020 추가 업데이트]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Declaration (아래 링크)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변경내용은 Declaration 에 포함되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https://www.workandincome.govt.nz/online-services/covid-19/declaration-wage-subsidy.html

 

Your obligations to use the subsidy to retain and pay your employees

 

·         You acknowledge that the granting of your application and your receipt of the subsidy does not override you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         You will not make any changes to your obligations under any employment agreement, including to rates of pay, hours of work and leave entitlement,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levant employee; [3]

 

·         You will retain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your employee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         You will not unlawfully compel or require any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4] to use their leave entitl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in respect of those employees; [5]

 

·         You will us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to pay each of the employees named in your application in fulfilment of, or towards the fulfilment of,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contained in each of their employment agreements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         You will use your best endeavours to pay at least 80 per cent of each named employee’s wages or salary for the period you receive the subsidy. The wages or salary obligations are:

 

o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26 March 2020; or

 

o    if you ended your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any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as a result of your business being adversely affected by the COVID-19 outbreak and have re-employed that employee on or after 17 March 2020, as specified in the employee’s employment agreement as at the date that employment relationship ended.

 

·         You will, where the wages or salary of an employee named in your application is lawfully below the amount of the subsidy, pay the employee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instead of the wages or salary that would otherwise be payable. You wi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compel or require the employee to repay to you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ll amount of the subsidy and their wages or salary.

 

상기에 파란색으로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원급여가 Wage Subsidy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직원에게 해당직원 Wage Subsidy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의 일상주급이 $177.00 (주10시간근무) 이라면,  이 직원의 Wage Subsidy에 해당하는 $350.00 (주)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빨간색으로 진하게 적혀있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Wage Subsidy 를 받는기간에는 일상주급의 80%이상 지급해야합니다 (단, 위에 소개했듯이 일상주급의 80%가 Wage Subsidy보다 작을경우 Wage Subsidy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을닫는 (shutdown) 기간의 주급 80% 금액이 Wage Subsidy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받은 Wage Subsidy 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단 이미지 4번째 단락 참고바랍니다, 오늘자 Stuff.co.nz 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주 20시간 이상근무하는 직원의 일상주급이 $1,000인데, 샾을 닫는(shutdown) 경우 일상주급의 80%는 $800 이지만, 받은 Wage Subsidy $585.80 만 지급하면 됩니다.

 

c4f8761a77349aaab5e7bd7997ec50e7_1585289060_6225.png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화(老化)와 노쇠(老衰)는 다르다

댓글 0 | 조회 234 | 21시간전
노화(Aging)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보기

변화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382 | 1일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 더보기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87 | 4일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94 | 8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45 | 9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226 | 2026.04.29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9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60 | 2026.04.29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70 | 2026.04.29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203 | 2026.04.29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206 | 2026.04.29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50 | 2026.04.2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8 | 2026.04.29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91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506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4.28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55 | 2026.04.28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2026.04.28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8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58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33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75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76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7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92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