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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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처벌

0 개 2,243 성태용

작년 칼럼에서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에 대해 다루었을 시에는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즉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유급 연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병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휴일에 쉬거나 일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10,000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20,000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법은 예외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고용법원에 요청하여 벌금액을 가중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고용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50,000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위반 건마다 최대 $100,000 또는 최소기본 권리 위반으로 발생한 수익의 3배를 벌금으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각한 수준의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대한 상기 예외 조항이 적용된 사례로는 법원이 역대 최고 벌금액인 $200,000을 선고한 Labour Inspector v Parihar 사건이 있습니다. Parihar 사건에서 Parihar씨 부부는 파트너쉽 체제로 해밀턴에서 두개의 Super Liquor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온 Parihar씨 부부는 7년의 기간동안 6명의 인도 국적인 피고용인들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8 - $11의 시급을 지급하였으며, 유급 연휴와 병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공휴일에 일한 직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Parihar씨 부부는 높은 시급이 명시되어 있는 허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저임금을 지급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감추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근로감독관은 Parihar씨 부부가 피고용인의 최소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고용관계법 예외조항에 따라 벌금액을 가중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용법원은 Parihar씨 부부가 피고용들의 금전적인 어려움과 비자 문제를 악용하여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하면서 Parihar씨 부부가 심각한 수준으로 피고용인들의 최소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고용법원은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벌금액이 적을경우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Super Liquor 상점 운영의 대부분을 담당한 Parihar씨의 경우 최대 $900,000의 벌금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피고용인들에게 이미 $250,470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 등을 감안하여 $180,000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Parihar 사건의 흥미로운 점은 비록 파트너쉽 체제였으나 Super Liquor 상점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Parihar씨의 아내 또한 별개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비록 Parihar씨의 아내가 Super Liquor 상점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나 피고용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피고용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남편인 Parihar씨가 장기간 피고용인들이 처한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멈출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Super Liquor 상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000의 벌금만을 선고하였습니다.

 

2016년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최소 기본 권리 침해에 따른 벌금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Parihar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최소 기본 권리 위반을 통해 당장 작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장기적으로는 몇 배의 금액을 벌금과 보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기본 권리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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