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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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0 개 1,473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XD’는 매달 20일 이후에 한번 대출인출을 신청한다.  대출인출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a. ‘XD’는 자금의 사용처의 모든 디테일을 ‘XYL’에 알린다.

 

b. 개인적인 지출, 대출계약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목적에 쓰이거나 서면에 의해 동의되지 않은 대출은 신청되지 않는다.

 

c. ‘XYL’이 만족할 경우 개발자금은‘XD’가 선정한 프로젝트 회계사 (‘CW’) 에게 전달되며 회계사 ‘CW’는 지출목적에 맞게 대출신청보고서에 명시된 거래처에게 직접 지출한다.

 

- ‘XD’는 GST 등록이 되어야 하고, 거래의 75% 이상이 GST 과세활동이어야 하며 모든 개발 및 유지비용 지출은 프로젝트 회계사 (‘CW’) 를 통해 가능한 한 바로 GST를 클래임한다.

 

- 프로젝트 회계사 (‘CW’)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자금거래, 특히 개발과 관련한 모든 GST클래임 디테일, 환급된 GST금액을 ‘XYL’에게 보고하고 GST 환급액은 ‘XYL’에게 지급한다. ‘XYL’에게 전달된 GST 환급액은 미납부분에 우선 상계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자납부, 3번째로 대출원금 상환에 상계된다.

 

- GST 클래임 관련한 자료는 해당거래에 대한 GST신고를 마친후 3일 이내에 ‘XYL’에 제공되어야 한다.  지켜지지 않거나 GST 환급액을 개발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면 대출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프로젝트 회계사 ‘CW’는 실제로 개발과 관련한 인보이스의 결제를 진행하였고, ‘XD’의 GST신고를 대행하였다.  ‘XD’는 2006년 4월에 복합기준(Hybrid Basis)으로 GST등록하였으나, 2007년 7월에는 2007년 8월 1일 이후로는 지급기준 (Payment Basis)이 되도록 GST등록을 변경하였다.

 

당초 ‘XD’는 택지 구입에 대한 GST 클래임을 2006년 11월 30일 기간 GST 신고에 포함하였으나, 실제 settle이 2006년 12월1일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IRD는 택지 구입가에 대한 GST를 2006년 11월 30일 기간 GST신고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2007년 1월 31일 기간 GST신고에서 택지 구입에 대한 GST클래임이 포함되었다.  해당기간의 택지구입을 포함한 총 경비는 $578,840.85 이었으며, IRD는 GST환급액 $63,960.03을 ‘XD’에게 지급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개발비용 지출에 대한 GST 신고를 하였다.  2007년 7월 31일까지 총 지출 개발비용은 $400,950.63 이었으며, IRD는 이에 대한 GST환급액 총 $40,903.45를 지급하였다.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GST를 클래임한 택지구입 및 제반 개발비용 합계는 $979,791.98이었다.

 

계약에 따라 모든 GST환급액은 ‘XYL’로 지급되어야 했지만, 2007년 8월 1일에 받은 환급액은 환급액 전액이 ‘XYL’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에 발란스 수표 ($5,000)가 발행되었지만, 수표가 Dishonour 되었다.  이는 ‘XYL’에서 추후에 이슈한 Property Law Act notice 상에서 ‘XD’의 여러개 중의 하나의 불이행으로 기록되었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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