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0 개 5,302 박종배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되는 신생아 양육수당 (이하 ‘Best Start’)에 대해 알아보겠다.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주권자로써 Best Start를 신청할 경우, 뉴질랜드에 계속해서 12개월이상 거주한 상태이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영주권을 받은 자가 특정 해외소득을 뉴질랜드 소득세신고에 포함하지 않는 Temporary Tax Exemption을 선택할 경우에는 Best Start를 받을 수 없다.  신생아가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양육인의 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Best Start를 신청할 수 있다.

 

Best Start 혜택

 

매주 최고 $60.00씩 3년간 받을 수 있다.  첫 1년동안은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매주 $60.00를 받게되며 (연 $3,120.00), 나머지 2년동안에는 소득에 따라 매주 최고 $60.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부모 연소득이 $79,000까지는 매주 $60.00를 받을 수 있으며, 연소득이 $85,000 이면 매주 $35.00, 연소득이 $90,000 이면 매주 $15.00, 부모 연소득이 $93,858 이상이면 받을 금액은 없다.

 

Best Start 신청방법

 

Best Start는 신생아 출생등록 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웹사이트 www.smartstart.services.govt.nz 에서 무료로 자녀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데, 등록절차 중 ‘Do you want to apply for Best Start now?’ 에서 ‘Yes’를 클릭하고 부모 IRD번호 및 은행계좌 디테일 등을 입력하면 된다.  출생등록시 Best Start를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IRD번호 또한 부여받는다.

 

참고로, 부모 중 1인이 Paid Parental Leave를 받고 있다면, Paid Parental Leave를 받는 기간에는 Best Start를 받지 못한다.  Best Start는 마지막 Paid Parental Leave 이후에 받게 된다.  그리고, 매 주마다 $60.00, 2주마다 $120.00 혹은 세무연도말 (3월31일) 이후에 한꺼번에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연도말 이후에 한꺼번에 받도록 선택할 경우, 3월31일까지에 대한 기간계산을 하기 때문에 첫해에 대한 Best Start는 대개 $3,120.00 미만이다.  예를들어, 출생일이 6월3일이면, 익년 3월31일까지에 대한 Best Start는 $2,580.00 ($60 x 43주)를 받게 되며, 2차년도에 나머지 금액이 포함된다.

 

Work and Income 에서 다른 benefit을 받고 있다면, 상기 Best Start 신청절차에 MSD client number를 넣도록 되어 있다. MSD client number 를 포함할 경우, Best Start는 Work and Income 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Best Start는 다른 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타 필요한 정보는 IRD 웹사이트에서 혹은 IRD 전화 0800-227-773를 이용하여 얻기를 바란다.

 

※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28 | 1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49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69 | 2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31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48 | 8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22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17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2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7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6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2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2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5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2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1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25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2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6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3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3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7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4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0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3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