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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를 바로 잡는 최신 이민 정보

0 개 4,038 정동희

20년 넘는 이민컨설팅 경력을 꿰뚫어 요즘처럼“카더라”통신이 차고 넘치는 시절은 참으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모자라 아예 가짜 뉴스조차 기정사실화 하는 모양새도 보여져 씁쓸하기도 하구요.

 

이에,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는 저,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의 오늘 칼럼은 진짜 뉴스에 약간의 MSG를 좀 곁들여 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사실이든 거짓이든, 애매모호하든 간에 모든 것이 마치 탁한 사과주스 같은 요즘이니까요.

 

新워크비자법이 시행중이라고?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카톡이 날아 듭니다. 네에? 워크비자법이 아예 7월 1일부터 변경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다구요? 

 

아이구야. 그런 크나큰 변동이 있다면 벌써 코리아포스트고 뉴질랜드 헤럴드이고간에 난리가 나서 보도가 되고 여기저기서 퍼 나르고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칼럼을 쓰는 7월 19일 현재까지, 아직,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건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 fact이며 이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2018년 연말연시를 목전에 두고 이민부가 발표한 성탄절 선물에 따르자면 “2019년 6월 중순에 변경법 발표, 하반기 시행”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발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엔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 중” 이라고 단정하고 컨설팅을 의뢰해 오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시행되는 신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개의 워크비자법을 하나로 묶어서 동일한 원칙하에 고용주의 능력에 따라 차등을 주는 제도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민부의 심중입니다만, 관련업계의 격한 반발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연관된 이슈들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결론은, “아직은~~ 지금 이대로”입니다.

 

한편,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카더라” 통신에 따르자면(이것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길^^), 올해 안에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다 안 한다, 하면 언제 한다 이런 정도의 발표는 있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 법무사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심사기간의 대표적인 지연 사유

 

작년 말부터 조짐이 보였습니다. 어라? 좀 늦어지네? 조건 변경 신청 같은 심사조차도 한 두 달이 기본으로 넘어간다? 아하, 연말연시라 그렇겠지? 그런 거지? 라고 모두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만 흘러갔지요. 이젠 그 무슨 신청서가 되었든 간에 한 달의 심사기간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접수된 지 2개월 이내에 연락이 오고 심사가 진행된다면, 귀하는 운이 참 좋은 겁니다. 

 

유학업계의 반발이 가장 심합니다. 예컨대, 5월 입학 예정인 분의 비자가 4개월 만에 나와서 9월 학기 입학으로 밀렸으며 어떤 학생들은 아예 유학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발걸음을 돌리는 바람에 학교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러한 손실은 학교의 학비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산업계로 악영향을 주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민부와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량을 훌쩍 뛰어 넘은 각종 비자 신청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뉴질랜드가 뽐내는 출중한 매력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쓰나미로 밀려오는 신청서가 가장 주된 원인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지연 사유는 이민부 내부적인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획기적인 향상과 이민관들의 숫자를 늘리려는 대대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하니, 현재의 지연사태가 조만간 풀려 나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강화된 심사도 지연사태에 일조하고 있는가?

 

한편, 지연사태에 대한 위의 2가지 사유 외에 현장에서 느끼는 다른 원인은 없을까 하여 필자는 이런 저런 분야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중대한 원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빡빡한 느낌. 마치, 엑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는 그런 느낌. 그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도, 고구마를 크게 베어 먹고 물도 없이 천천히 씹어 넘기는 그런 기분.

 

이러한 관점에는 사실, 이민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쉽 비자와 학생비자의 경우, 허투루 심사할 수 없는 신청서들이 예전에 비해서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저희를 통해 최근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한 A님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추세가 여실히 증명됩니다. 

 

A님의 파트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그냥, 워크비자 소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신분 상태에서 비영주권자 파트너인 A님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 서류심사에서 대부분 통과되어 비자가 승인되거나 아니면, 질의서 또는 보완서류 요청 등으로 결론을 짓던 것이 관례였는데요. 접수 2개월이 흐른 지난 주에, 갑.전.인. “갑자기 전화 와서 인터뷰”. 당하셨다고 A님이 알려왔습니다. 전화 인터뷰라면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나 이루어지는 흔한 풍경이었는데, 워크비자 정도의 심사에도 전화인터뷰를 이루어지다니요? 다행히, 모든 사실을 차분하게 답변한 결과 그 다음날로 워크비자 승인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여러 타입의 비자 심사에서도 이러한 강화된 심사기조는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트랜스퍼 라고 말하는 조건변경 심사마저 마치 워크비자, 나아가 영주권 심사를 하는 정도의 깊이감이 느껴지고 있어서 컨설팅해 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하답니다. 아무튼 정부와 이민부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통한 좀더 빠른 심사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3년간 영주권 승인자 분석결과가 놀랍다

 

이민부의 회게년도는 지난 6월 30일로 2018/2019년의 1년이 마감되었으며 이를 통한 통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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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현 집권 노동당의 이민정책의 기조는 “영주권 승인자의 숫자를 확 줄이자!!” 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의 숫자를 봐 주십시오. 

 

확연히 줄어 들고 있다는 것, 금방 아시겠지요?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 기술이민법과 워크비자법 등이 강화되었습니까? 소소한 변경이야 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한국인 국적자들의 숫자는 어떻게 변해 왔는지 무척이나 궁금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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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에 한국인 영주권 승인자 숫자는 딸린 가족을 포함하여 월평균 80명이 겨우 5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영주권을 받은 신규 이민자 중 한국인 국적자는 단 2%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랍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진다면 뉴질랜드 내에서의 한국인의 위상은 날로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정부와 이민부는 영주권 승인자(한국인 뿐 아니라 총 영주권 승인자)의 지속적인 감소 원인으로 “적체로 인한 심사지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자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비영주권 비자인 워크비자와 학생비자 등의 신청 및 승인은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어서 와, 삽십오딸라는 처음이지?

 

지난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정부와 이민부는 뉴질랜드 방문비자 신청자 또는 방문자, 일부 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 그리고 일부 단기 워크비자 신청자에게 $35의 환경관광세(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 /IVL)를 부담시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예외라 하네요. 

- New Zealand citizens and residents (including all resident visas 뉴질랜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People transiting New Zealand on a transit visa or transit NZeTA

- Australian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People from the following Pacific Island countries: (아래의 국적자들)

American Samoa/Cook Islands/Fiji/Kiribati/Republic of Marshall Islands/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Niue/Nauru/Palau/Papua New Guinea/Pitcairn Islands/Samoa/Solomon Islands/Tonga/Tuvalu/Vanuatu

- Diplomatic, military, medical, and humanitarian visas 등등의 스페셜 비자

Most visas for dependants (partners and children) of work and student visa holders (워크비자와 학생비자 소지자의 의존가족) 

- Travellers whose visa or NZeTA requirements have been waived by Immigration New Zealand.

 

당장, 온라인으로 비지터 비자를 신청하시면 IVL라는 명목으로 $35가 따로 부과되어 총 신청비에 포함되어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전초전이며, 오는 10월 1일부터는 자동비자(ETA)라는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35 + 자동비자 신청비마저 합산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모쪼록 이 모든 재원이 꾸준히 확보되어 정부와 이민부가 목표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이 되기 바랍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우버를 할 수 있나?

 

이미 대세로 자리 잡은 우버 택시. 그런데 학생비자 소지자가 우버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민부가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Student Visas holders with work conditions---- Self-employment is explicitly ruled out under student instructions. Therefore, contracting or owning and operating one’s own business is not allowable under student visa work conditions. 

 

쉽게 말하자면, 자영업은 불가능하단 말로 들리네요?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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