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근로 기간 (tr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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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근로 기간 (trial period)

0 개 1,870 성태용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90일 이내에 해고당했을 경우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용주를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시험 근로 기간 조항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험 근로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주에 대한 모든 고소를 막는 것은 아니며 인종 또는 성별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 대우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2019년 5월 6일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20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신규직원을 고용할 시 시험근로 기간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9명 이하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해서 시험 근로 기간에 근거한 해고가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 근로 기간에 근거한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면 고용계약서에 시험 근로 기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이전에 피고용인을 고용한 적이 없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실수로 시험근로 기간에 근거한 해고가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Walters v Rodney Surgical Centre Ltd 사건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Walters 사건에서 Walters 씨는 Rodney Surgical Centre 회사에 회계 및 계약 관리자로 취업하게 됩니다. Walters 씨는 면접 당시 90일간의 시험 근로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시험 근로 기간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Rodney Surgical Centre 대표인 Davidson-Beker씨는 예전 고용계약서를 이용해서 Walters씨의 고용계약서를 짜깁기 하던 중 2018년 6월 5일로 되어 있던 다른 직원의 시험 근로 기간 종료일을 변경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시험 근로 기간 종료일은 근무 시작일 기준 90일 후인 2018년 7월 26일이 아닌 약 60일 후인 2018년 6월 5일 이었습니다. 이후Walters 씨는 시험 근로기간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로 Rodney Surgical Centre 회사를 고용관계청에 고소합니다.

 

고용관계청에서 Walters씨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자신이 2018년 7월 26일이 아닌 2018년 6월 5일자로 시험 근로 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Rodney Surgical Centre 회사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Smith v Stokes Valley Pharmacy (2009) Limited 사건의 Colgan 고용법원장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시험 근로 기간 조항이 오랜 기간 확립된 피고용인의 권리를 빼앗고 분쟁해결 절차와 정의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관계청은 Rodney-Beker 대표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실수를 했다는 점과 고용계약서를 서명할 당시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2018년 4월 26일부터 90일 간 시험 근로 기간을 적용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청은 조항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과 시험 근로 기간이 90 일을 꽉 채울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Walters 씨가 시험 근로 기간이 2018년 6월 5일 까지라고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믿는 것은 합당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Walters 사건에서 고용주는 시험 근로 기간 날짜를 실수로 잘못 적음으로 인해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시험 근로 기간 조항이 있다고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시험 근로 기간 조항이 적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는지를 먼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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