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임대주택 과세손실에 대한 처리변경 - 법안

0 개 1,906 박종배

이번호에는 2018년 12월 5일에 상정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손실을 다른 소득에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Taxation(Annual Rates for 2019-20, GST Offshore Supplier Registration, and Remedial Matters) Bill) 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개월 남아있지만, 해당법안 적용시기는 2019년4월1일이다.

 

현재, 임대소득 손실액은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예를들어, 임대손실액이 $10,000 이고 근로소득 $50,000 있을 경우 과세표준은 $40,000 ($50,000 - $10,000) 이 된다.  이 경우 이미 $50,000 에 대한 소득세를 PAYE로 납부했기 때문에, 소득세신고후 IRD로 소득세환급 정산을 받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는 임대손실은 임대주택관련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에는 상계될 수 없고 다음기로 이월된다 (Ring-fencing).  상기예를 들자면, 당해년도 과세표준은 $50,000 이 되고, 임대손실액 $10,000은 다음기로 이월된다.  이 경우, 급여소득 $50,000에 대한 PAYE를 맞게 공제/납부했다면, IRD로부터의 소득세환급은 없다.

 

임대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아래 둘 중의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아무런 조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임대주택에 대한 손실액은 다른 임대주택의 소득에 상계된다. (Portfolio basis).  예를들어 한 임대주택에서는 손실이 $10,000 발생되고, 다른 임대주택에서는 소득 $15,000 이 발생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소득은 $5,000 이 된다.  만약, 한 주택에서 손실이 $20,000 이고 다른주택은 $10,000 의 이익이 발생되었다면, 당해년도 임대과세소득은 0 (zero) 가 되고, 다음기로 이월될 손실액은 $10,000 이 된다.

 

임대주택이 두채 이상인 경우에 납세자는 한 임대주택의 대한 손실액은 손실발생 주택의 미래소득에만 상계할수 있도록 IRD에 조치할수 있다. (Property-by-property)  이 경우, 상기예에서 임대손실액 $10,000은 다른 임대주택 소득 $15,000에 상계될수 없다.  즉, 임대과세소득은 $15,000 이 되며, 임대손실액 $10,000는 차기로 이월된다.  언뜻보기에 납세자가 이런 Property-by-property 를 선택할 메리트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Bright-line (5년 이내 처분시 양도소득세) 혹은 어제 (2019년 2월21일) Tax Working Group 최종보고서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를들어 보겠다.  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매년 $10,000 손실이 발생되었고, 다른 임대주택의 소득에 상계되어 이월된 결손금이 없다가 가정해보다.  4년후에 해당 임대주택을 처분하여 $50,000 양도차익 (매매가 - 구입가, 리노베이션이 없었다 가정) 을 남겼다면, 현 Brightline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 $50,000 은 과세소득이 된다.  그렇지만, 예를들어 납세자가 앞서 소개한 Property-by-property 를 선택했다면, 누적된 $40,000의 결손금은 양도소득 $50,000 에서 공제되어 차액인 $10,000 만 과세소득이 된다.  급여소득이나 다른 소득 있는 납세자에게는 임대주택 처분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Brightline 혹은 CGT) 를 납부해야 한다면 오히려 Property-by-property 방법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임대손실 Ring-fence 에 대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346 | 5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99 | 5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18 | 6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49 | 6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95 | 6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540 | 6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397 | 12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48 | 12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4 | 12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67 | 1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39 | 1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48 | 1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2 | 1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7 | 1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0 | 1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8 | 1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09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86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48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0 | 9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1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0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9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3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5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