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0 개 2,575 성태용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용관계법의 조항중 일부는 2018년 12월 5일 발효되었으며 나머지는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db4195cfa470f4ba85b98e3f3c04134e_1548821906_7571.jpg
 

2018년 12월 5일 발효된 조항들은 대부분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노조 대표가 피고용인의 직장을 방문하기 전에 조합원 고용주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을 폐지

 

• 노동조합이 복수의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개시한 경우 고용주가 행사할 수 있는 선택적 단체교섭 거부권을 폐지. 다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고용주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허용

 

• 피고용인들이 부분적으로 파업할 경우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

2018년 12월 5일 발효된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변경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용인이 요청할 경우 법원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복직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

 

• 취약노동계층으로 분류되어 비즈니스 매매 또는 양도시 구매자(양수인)에게 고용계약이 승계될 수 있는 고용승계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정 직업군을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비즈니스 매매 또는 양도시 고용주가 취약노동계층인 피고용인에게 고용승계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 최소 15일 전에서 최소 20일 전으로 증가

 

하지만 상기 명시되어 있듯이 개정된 고용관계법의 조항중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요 조항들은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변경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기간 중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90일 수습기간 적용 범위를 모든 고용주에서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 축소

 

•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져야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 

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두번의 10분 휴식과 한번의 30분 식사시간 제공 필요

 

• 비즈니스 구매자(양수인)가 구매 또는 양도받은 비즈니스가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취약노동계층의 고용승계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는 것을 폐지

마지막으로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인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변경

 

• 피고용인 대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고용주가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신규 피고용인도 첫 30일 동안은 단체협약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양식을 신규 피고용인의 첫 10일 내에 피고용인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채용 후보자에게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대부분의 변경점은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이지만 피고용인의 일반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변경점도 다수 있기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용주라고 할지라도 변경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113 | 1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49 | 1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73 | 2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83 | 2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64 | 2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354 | 2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391 | 8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40 | 8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2 | 8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55 | 1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27 | 1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45 | 1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89 | 1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4 | 1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09 | 1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6 | 1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06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85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47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89 | 9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16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47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08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1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4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