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0 개 2,606 성태용

Employment Relations Amendment Bill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용관계법의 조항중 일부는 2018년 12월 5일 발효되었으며 나머지는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5일 발효된 조항들은 대부분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들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노조 대표가 피고용인의 직장을 방문하기 전에 조합원 고용주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을 폐지

 

• 노동조합이 복수의 고용주와 단체교섭을 개시한 경우 고용주가 행사할 수 있는 선택적 단체교섭 거부권을 폐지. 다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고용주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허용

 

• 피고용인들이 부분적으로 파업할 경우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

2018년 12월 5일 발효된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변경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용인이 요청할 경우 법원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복직명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

 

• 취약노동계층으로 분류되어 비즈니스 매매 또는 양도시 구매자(양수인)에게 고용계약이 승계될 수 있는 고용승계 권리를 가지고 있는 특정 직업군을 확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비즈니스 매매 또는 양도시 고용주가 취약노동계층인 피고용인에게 고용승계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현 최소 15일 전에서 최소 20일 전으로 증가

 

하지만 상기 명시되어 있듯이 개정된 고용관계법의 조항중 피고용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주요 조항들은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변경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습기간 중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불가능하게 하는 90일 수습기간 적용 범위를 모든 고용주에서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 축소

 

•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을 가져야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 

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두번의 10분 휴식과 한번의 30분 식사시간 제공 필요

 

• 비즈니스 구매자(양수인)가 구매 또는 양도받은 비즈니스가 19명 또는 그 이하의 피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취약노동계층의 고용승계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는 것을 폐지

마지막으로 2019년 5월 6일 발효될 예정인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화하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변경

 

• 피고용인 대표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경우 고용주가 노동조합 활동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신규 피고용인도 첫 30일 동안은 단체협약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양식을 신규 피고용인의 첫 10일 내에 피고용인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

 

• 이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채용 후보자에게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대부분의 변경점은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이지만 피고용인의 일반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변경점도 다수 있기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용주라고 할지라도 변경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노화(老化)와 노쇠(老衰)는 다르다

댓글 0 | 조회 237 | 23시간전
노화(Aging)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보기

변화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394 | 2일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 더보기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87 | 4일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95 | 8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57 | 9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226 | 2026.04.29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9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60 | 2026.04.29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70 | 2026.04.29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203 | 2026.04.29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207 | 2026.04.29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50 | 2026.04.2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8 | 2026.04.29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92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506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4.28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55 | 2026.04.28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2026.04.28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8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58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33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75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76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7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92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