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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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orking Group - 3

0 개 1,479 박종배

지난 2018년 9월 20일에 Tax Working Group (이하 ‘TWG’)의 중간보고가 있었다.  이번호에는 TWG 중간 보고서에 포함된 당초 TWG의 고려대상이었던 세제들 중에서 제외된 내용, 중간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 중간보고에서 명시된 2019년 2월 최종보고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TWG는 GST율을 낮추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혹은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율의 변화를 주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GST율을 인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부품목에 대한 GST면세는 복잡하며 이와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일부 품목에 대한 GST 면세를 적용하는 것 역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TWG은 회사법인세 인하 및 누진법인세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TWG 중간보고서에서 키위세이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한 부분이 있다.  고용주가 직원불입액에 맞추어 키위세이버 3%를 부담한다면, 현재 이에 대해 납부되고 있는 세금 (ESCT)를 폐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연소득 $48,000 이하 직원).  사실, ESCT는 국민당정부하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노동당정부의 정책으로 되돌리는 제안이라 볼수 있겠다.  만약, 일부의 ESCT제도가 폐지될 경우, 연소득 $48,000 이하인 직원이 납부하는 키위세이버 금액에 맞추어 3%를 고용주가 지원하는 경우, ESCT공제 없이 고용주 지원액 전액이 직원 키위세이버 계좌에 적립된다. 

 

이번 중간보고에 의하면, 2019년 2월 TWG 최종보고에는 개인소득세율과 소득세율적용 기준소득액 (Thresholds)과 관련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 한다.  정부가 TWG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세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듯이, 이번 중간보고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TWG의 제안이 2019년2월 TWG최종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 한다.  과거 노동당정부하에서 재무부장관을 역임한 TWG의 의장 Michael Cullen은 최근 언론발표에서 양도소득세 도입은 세제의 공정성을 개선시키는 잇점은 있지만, 법을 준수하는데의 비용과 행정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총제적인 양도소득세 도입 자체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Capital Gains Tax로 소개되어진다. 그런데 최근 WTG 의 보고서에는 Capital Gains Tax 대신에 ‘Taxation of Capital Income’, ‘Extension of Capital Income Taxation’란 용어가 사용되어졌다.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Capital Gains Tax 용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듯 하다.

 

참고로,  최근 TWG의 언론발표에서 Michael Cullen은 양도 소득세는 소급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 하였다 (최종보고서의 제안하는 내용을 말하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입된 자산은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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