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금정산 법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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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금정산 법안 외

0 개 2,154 박종배

지난 6월28일 상정된 세법관련 개정법안 The Taxation (Annual Rates, Modernising Tax Administration and Remedial Matters) Bill 에는 급여생활자의 자동세금정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생활자에 대한 내용에 한하여 알아보겠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19년 4월 1일에 시행되며 자동세금 정산은 2019세무년도 (2018년 4월 1일 ~ 2019년 3월 31일) 부터 적용된다.

 

IRD는 이번 자동세금정산에 의해 추가로 약 75만 건의 소득세환급이 이루어지고, 약 11만 건의 납부고지가 자동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3일자 IRD발표) 

 

법안에 의하면, 개인인 경우 Group A, Group B 그리고 Group C 이렇게 세그룹으로 나뉜다.  PAYE신고된 급여소득과 원천과세(Withholding Tax) 신고된 금융소득의 정보가 맞고 다른소득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IRD는 이런 개인을 Group A로 분류하여 세금을 자동정산한다.  Group A에 포함된 개인인 경우는 자동세금정산을 위해 아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와 병행하여, IRD에서는 급여생활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Tax Code를 사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다.  현재에도 IRD는 급여소득자가 틀린(Incorrect) Tax Code를 사용하고 있다면, 맞는 Tax Code를 알려와 Tax Code를 변경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가 ‘M’Tax Code를 사용하고 있다면, IRD에서는 Tax Code ‘M’은 틀린(incorrect) Tax Code으므로 ‘M SL’로 변경하도록 연락을 한다.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사 할 수 있는 Tax Code 이기는 하지만 연말정산시 많은 금액의 환급액 혹은 납부액이 계산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어 적절하지 않다고(unsuitable) 판단될 경우에도, IRD는 급여 생활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적절한 Tax Code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이 경우 앞서 소개한 틀린 Tax Code의 경우와는 달리 Tax Code 변경을 강요하지 않는다.  즉, 급여소 득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IRD는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다른 Tax Code를 사용하도록 통지한다.  

 

IRD는 급여소득자가 예를들어 여러곳으로부터의 급여소득이 있다거나 등의 이유로, 적절한 다른 Tax Code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상황에 맞는 PAYE율을 적용할 수 있는 ‘Tailored Tax Code’를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다.  과거의 ‘Special Tax Code’와 같은 개념이지만 IRD는 ‘Tailored Tax Code’를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IRD는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원천과세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다른 원천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통지할수 있다.  해당 금융 기관은 해당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알리고, 만약 20일 이내에 반대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IRD에서 통지한 원천과 세율을 적용하게된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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