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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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orking Group (Ⅱ)

0 개 1,311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정부가 Tax Working Group ( 이하‘TWG’) 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높아진 주택가격 및 임대료의 원인은 많겠지만, 현재의 세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주택확보력 (Housing Affordability)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주택확보력을 개선시킬수 있는 세제 개편방안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세제개편을 제안 하는지에 대해 요청하였다.  현재 주택과 관련한 세제로는 최근에 5년으로 늘어난 Brightline test (투자주택 구입후 5 년 이내 처분에 대한 과세) 와 소득세법에 10년룰을 포함한 Land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및 토지세(국세) 도입이 뉴질랜드 세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여기서 Capital Gains Tax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처분시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으로 주택, 농장, 주식, 사업체 등의 처분시에 적용되는 총체적인 양도소득세로 보면되겠다.  사실 이런 총체적인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Tax Working Group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다.  

 

다만, 최근에 어려워진 주택확보력 (Housing Affordability) 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하다.  참고로 정부가 정한 이번 Tax Working Group의 Terms of Reference에 본인거주 부동산에 대한 세제변화는 제외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노동당정부에서 Capital Gains Tax를 추진하더라도 본인거주 부동산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 노동당의 양도소득세정책과 일치한다) 

 

지난 2009년 Tax Working Group에서도 토지세(국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요약하자면, 현재 City Council에 지방세 고지를 위한 Valuation이 있기 때문에 토지세 관련한 세무 행정에는 어렵지 않으나, 특정자산인 토지에만 세금이 부과된다면 다른자산 소유주에 비해 토지소유주에게는 토지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볼수 있겠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없는 소득이 낮은 토지소유주는 토지세납부자체가 불가할 수 있겠다. 

 

이 밖에 규모가 작은 회사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세제 및 사업환경을 개선시킬수 있는지, 그리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혹은 한정된 천연자원사용에 부과하는 효과적인 환경세의 옵션, 일부 품목과 서비스에 GST면세를 도입해야 한다면 어떤 품목과 서비스가 GST 면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GST 부족분을 대체할 어떤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제안요청을 하였다. 

 

이번 노동당 정부에서 ‘TWG’발족 발표가 있을 당시,‘ 노동당 정부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도입을 준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기사 및 여론이 있었다.  얼마 있지않아, 노동당에서는 이번 임기내에는 양도소득세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도입을 하더라도 차기임기 선거 공약으로 하여 우선 투표권자의 지지를 받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다.  

 

오는 9월 Tax Working Group 중간발표 후에 관련내용을 이어서 소개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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