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방문비자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방문비자편)

0 개 2,714 정동희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숫자도 언어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네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숫자. 예컨대, 이민 온 해가 언제이며, 나와 그의 생일이 언제이고, 이민관의 질의서에 답해야 하는 데드라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기타 등등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숫자, 숫자의 연속이 우리네 삶입니다. 

 

비자와 영주권도 역시 예외일수 없습니다. 최소와 최대 중 최소(minimum)가 더 우세한 이민관련 숫자가 각 카테고리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진 20년차 이민법무사의 이민 칼럼, 지난 호의 워크비자편에 이어 이번 호는 방문비자입니다.

 

일반 방문비자(Visitor visa) 

 

문 : 한국인 국적자로서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합니다. 비자를 하나도 안 받고도 입국이 가능합니까?
답 : 한국-뉴질랜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반 방문비자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뉴질랜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보통은 3개월 짜리 체류허가를 받게 됩니다. 

 

문 : 그러면, 무비자로 얼마나 체류가 가능하죠?
답 : 해외에서 비자를 미리 받지 않고 입국을 시도하여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 보통은 3개월의 기간을 허락 받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한 비지터 비자를 승인받는 것입니다. 

 

문 : 방문비자 허용기간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9개월이 아니라 12개월이란 말이 있던데…맞나요?
답 :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엔 지난 18개월의 기간 안에 총 9개월의 방문비자가 허용되지만 예외적으로 12개월이 가능 한 경우가 있습니다. 9개월 이후 추가로 3개월을 더 허가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항들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민부 또는 이민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 입국시 무조건 3개월이 보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지인이 입국시 1개월만 허가 받았습니다. 이게 실화더라구요.
답 : 뉴질랜드 입국시, 3개월의 방문비자는 한국인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개런티”되는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위에 말씀드렸듯 3개월이라는 기간의 비자는 “입국심사”라는 프로세싱을 통해 승인 또는 거절이 되는 거지요. 이 입국심사시에 통상적인 비지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공항의 이민부는 이를 충분히 심각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그간 알려진 입국심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방문비자 3개월 (같은 방문비자, 학생비자, 워크비자 등의 비자로 향후 연장 신청에 제한이 없음)
● 일반 방문비자 1개월 (같은 방문비자, 학생비자, 워크비자 등의 비자로 향후 연장 신청에 제한이 없음)
● 제한목적 방문비자 X기간 (Limited purpose visa로써 그 어떤 비자로도 연장신청이 불가능함)
● 비자발급 불허 및 출국조처(방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로 심사의 결론이 지어지면서 입국심사에 실패. 결국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당일 또는 다음날 항공편으로 본국으로 출국조처. 향후 재입국을 의도할 경우 뉴질랜드 밖에서 반드시 비자를 취득한 후에 입국해야만 함)

 

문 : 6개월이든 9개월이든 딱 6,9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마지노선은 정해져 있으나 희망체류기간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일례로, 필수 제출서류 중에 은행잔고 증명이 존재하는데요. 월 기준 $1,000 입니다. 예를 들어, 4개월 연장을 희망한다면 $4,000의 잔고증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7개월이면 $7,000 입니다. 

 

문 : 방문비자 연장은 딱 1회만 가능한가요?
답 : 아닙니다. 2개월 연장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엔 더 이상 연장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잔고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당시 사정상 2개월만 연장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입국일로부터 5개월까지 방문비자가 허가된 것입니다. 아직 4개월의 기간이 더 승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월을 한 번에 연장 신청하든 2번에 걸쳐 승인받든, 아니면 1개월씩 4번에 걸쳐 4개월 연장을 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1개월마다 1번씩 비자연장신청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문 : 미취학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가족입니다. 방문비자 연장 시 잔고증명 금액이 달라지나요?
답 : 1인당 1개월에 $1,000입니다. 4인 가족의 3개월 연장이라 면 $12,000의 잔고증명이 원칙입니다. 

 

문 : 미취학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가족입니다. 방문비자 연장시 신청서는 각각 1개씩 작성하며 신청비도 1인당 따로따로 내야 합니까?
답 : 다행히, 그렇게 번거로우면서 고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의 경우 1개의 신청서에 1회의 신청비를 지불하면 된답니다. 

 

문 : 방문비자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 출국하면 이 비자는 무효가 되나요?
답 : 비자 승인 레터에 그 모든 허가조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Multiple journey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면 이것은 비자만기 기간 이내에는 (뉴질랜드를 출발지로 하는) 해외 여행이 얼마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허락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문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문비자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도 그 법이 존재합니까?
답 : 그럼요. 아직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신청은 뉴질랜드 밖에서 해야만 하며 모든 조항을 만족하여 비자가 승인이 되면 3년의 기간 이내에 최장 18개월을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서 체류하실 수가 있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까지는 신청서에 포함되지만 의존자녀는 불포함됩니다. 

 

문 : 뉴질랜드 내에서 방문비자 신분으로 다른 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답 : 가능합니다. 그 어떤 비자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디언비자 소지자에게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디언 비자 


문 : 가디언비자 소지자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진짜인가요? 

답 :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민부의 허락을 받고서 가능한 일입니다. 조건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된다 해도 몇가지 조건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무시간의 제한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만 주당 총 20시간만 근무가 가능하지요. 

 

문 : 가디언 비자 소지자도 일반 방문비자의 최장 체류기간인 12개월 조항에 해당되나요?
답 : 이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조항에 속합니다. 가디언 비자로 몇 년이든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가디언 비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자녀의 학생비자의 기간에 항상 종속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직 초등학생이라면 아이가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최장 13년을 가디언 비자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파트너쉽 방문비자 


문 : 파트너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 그래도 저는 일반 방문비자로 최장 12개월만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 : 파트너쉽 이민법조항을 충분히 다 만족시킨다면, 일반 방문비자와는 별도로 예외조항에 해당되어 입국일로부터 최장 24개월의 방문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좀더 섬세하므로 다음의 이민법을 참조하시면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V3.15.1 Instructions on duration of visas for partners of New Zealand citizens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s 

 

 

 

a.The duration of any visa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is dependent on the time spent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but must not exceed 24 months from: 

 

      i.the date the first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if it was granted onshore; or 

 

      ii.the first date of arrival if the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offshore.

 

 

 

b.   If the couple has lived together in a partnership for 12 months or more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assessed, a visitor visa may be granted for the length of the couple’s intended stay, up to a maximum of 24 months.

 

 

 

c.If the couple has lived together in a partnership for less than 12 months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assessed, then the first visa granted under these instructions must not exceed 12 months’ duration. Further visas may be granted upon application for up to a maximum of 24 months from the date the first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if the visa was granted onshore or the first date of arrival if the partnership visa was granted offshore if:

 

 i.   during the validity of the first visa an application for a residence class visa under Partnership Category is made and the principal applicant wishes to remain in New Zealand pending a decision on their application; or 

 

 

ii.   the couple wish to spend more time in New Zealand and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ey are still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partnership.



 

노화(老化)와 노쇠(老衰)는 다르다

댓글 0 | 조회 237 | 1일전
노화(Aging)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보기

변화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394 | 2일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 더보기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87 | 4일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95 | 8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57 | 10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226 | 2026.04.29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9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60 | 2026.04.29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70 | 2026.04.29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203 | 2026.04.29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207 | 2026.04.29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50 | 2026.04.2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8 | 2026.04.29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92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506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4.28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55 | 2026.04.28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2026.04.28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8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58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33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75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76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7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92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