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고용재판에서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0 개 1,913 성태용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요즘 피고용인들이 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시하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경우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법 제160조 2항은 증거가 엄격한 증거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지라도 고용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이 형평성과 양심에 의거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청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이 일반법원과 비교해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이 Talbot v Air New Zealand Ltd 사건에서 확립한 원칙에 따르면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증거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용청 또는 법원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공평한지의 여부입니다. 

 

Talbot v Air New Zealand Ltd 사건에서 Talbot 항공기 조종사 노동조합 이사는 Air New Zealand Ltd의 인사과장인 Taylor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Talbot씨는 통화도중 통화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하지 않았지만 다른 두명의 조합원들이 스피커폰으로 듣고있다는 사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묵시적인 신뢰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녹음된 음성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고용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만장일치로 녹음된 음성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이 비록 몰래 녹음하였을 지라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고려한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무도 전화 내용 비밀 보장을 암시하지 않았음
● 양측 모두 Talbot이 다른 두 명의 노동조합 직원들과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 아무도 녹음된 내용이 불공평하거나 부정확하다고 지적하지 않았음

 

Talbot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전화내용을 노동조합 직원들과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었기에 2자간 대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Simms v Santos Mount Eden 사건에 따르면 2자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Simms v Santos mount Eden 사건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Simms씨는 레스토랑 주인인 Escalante씨와의 통화내용과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재판에서 Simms씨는 Escalante씨가 “법적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지만 일을 계속 한다면 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녹음 파일을 고용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청은 Talbot 사건을 인용하면서 Simms씨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막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청은 덧붙여서 Simms씨가 통화내용을 통화 도중 또는 통화 후에 손으로 자세히 기록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면 증거로 채택되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용인이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한다면 비록 몰래 녹음하였더라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정황이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용인이 다른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5e089f1c9d978d00028ec354af5240f2_1532558716_8441.jpg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37 | 1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52 | 2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72 | 3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35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50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23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19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2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7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6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2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2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6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4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1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28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2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7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4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3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7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4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0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3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