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콘트랙 관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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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콘트랙 관계 (Ⅱ)

0 개 1,879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Subcontractor 입장에서의 Subcontract 관계에 대해서 고용관계와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세금과 관련하여 비교해 보겠다.  고용되었을시의 임금은 소득세 (PAYE) 공제후 소득으로 다른소득이 있지 않는 한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Subcontract 관계에서의 소득에서도 역시 일정%의 소득세(Withholding Tax)가 공제되기는 하지만,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1 년 매출이 $60,000이 넘을 경우 사업자처럼 GST등록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Subcontractor는 세무상 사업자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경비 공제가 가능한 Subcontractor가 고용관계와 비교하여 세적으로는 유리하다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런 세적인 잇점만을 보고 Subcontractor 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된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서”일을 하지만,“Subcontactor 는 본인을 위해서”일을 한다는 것이다.  직원의 능력에 의해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이때의 credit 과 경제적인 혜택은 고용주에게로 돌아가는 반면에, Subcontactor 의 경우 그만큼 책임과 의무는 늘겠지만 모든 credit과 경제적인 혜택은 Subcontractor 본인에게 있다. 

 

직원의 경우, 직장내에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을 해야하며 성장과정에 직장내에서의 정치를 피할수 없게 된다. 반면에 Subcontractor의 경우 본인의 능력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사업체의 운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성장의 한계는 무한하다 할 수 있겠다. 

 

직원은 고용주 사업체의 한 부분이 되어 맡은바 임무만 충실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에 과실이 있더라도, 직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주 사업체의 경제활동이 저조하더라도, 해고가 되지 않는 한 정기적인 급여/임금을 받게 되므로 경제적인 위험 역시 덜하다.  반면에, Subcontractor 는 보험을 가입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Subcontractor 과실에 대해 보상이나 추가업무가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환경 변화로 경제활동이 없다면, 소득도 역시 없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일반적인 사업체 운영 위험에 어느정도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앞서 소개했듯이 비교적 단순하기는 하지만 Subcontractor 는 사업주와 같은 세금신고의무가 있으며, 소득액 및 풀타임 여부에 따라 ACC 납부고지서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이미 20%의 원천과세 (Withholding Tax)를 공제후 수령하였다면, 턴오버가 높지 않는 한 소득세 신고 후에는 소득세 환급을 받는다.  Subcontract 관련 지출경비에 대해서는 증빙과 함께 정 리를 잘 해놓고 소득세신고시 포함하도록 조치해야 하겠다.  

 

건축업종에 Subcontract 관계가 많이 존재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Subcontractor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Subcontractor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든든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한, 고용된 직원으로써 한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의든 타의든, Subcontractor로서의 활동이 성공적인 사업체운영에 발판이 되는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다 하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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