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Cryptocurrenc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전자화폐 (Cryptocurrency)

0 개 1,954 박종배

이번호에는 IRD의 자료를 근거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는 Cryptocurrency 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전자화폐로는 Bitcoin을 들수 있겠다.  Wikipeida (www.wikipedia.org)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10만 업체 이상이 전자화폐를 결재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결재수단의 주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재수단 이외의 전자화폐의 특징중의 하나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직 전자화폐와 관련한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IRD는 현재 전자화폐를 세법상 화폐 (currency)가 아닌 ‘소유물 (Property)’로 보고 있다.  Property 와 관련해서는 2018년 2월에 소개했었는데 해당 칼럼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전자화폐는 정기적인 소득 (이자, 배당)을 발생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다른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Property 칼럼에 소개한 금괴 (Gold Bar)와 특성이 같다고 볼수 있겠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IRD는 일반적으로 전자화폐를 처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매매차익 (차손)은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때 관련한 모든 경비는 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출장부를 정리해 놓고 증빙을 보관해야 하겠다.

 

아직 그런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전자화폐를 결재수단으로 인정하는 사업체는 보다 꼼꼼한 자료정리와 관리가 필요하겠다.  고객으로 전자화폐를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받은 시점에 전자화폐를 뉴질랜드 달러로 환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GST신고 및 소득세신고에 포함해야 하겠고, 환전율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겠다.  만약, 거래량이 많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거래 디테일을 파일 (예, CVS 확장자 파일)로 저장해 놓고 추후에 GST 및 소득세신고시 기초자료를 쓰일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간혹, 전자화폐 채굴(Mining)에 대한 언론기사를 접한다.  전자화폐에서 채굴이란 Block Chain이라는 Public 장부를 통해 거래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 수수료 및 새롭게 생성된 전자화폐를 받게된다.  중국, 미국 어디에 모니터없는 컴퓨터를 수천대 설치해 놓고 전자화폐 채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을텐데, 누구나 컴퓨터만 있으면 전자화폐 채굴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새롭게 생성되는 전자화폐의 양이 매년 줄고, 높은 전기료 및 컴퓨터사향을 높혀야 하는 등의 이유로 채산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IRD는 이런 전자화폐 채굴 (Mining) 자체를 취미활동이 아닌 소득활동으로 보고 있다.  공제 가능한 주 경비로는 전기료 및 컴퓨터 감가상각비가 되겠다.  수입과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해놓아야 하겠다.

 

필자는 전자화폐에 대한 세무규정을 소개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조사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전자화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린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8c62e115d7bc3e7f1c7064abee1c36b_1525910071_9519.jpg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45 | 2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57 | 3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76 | 3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37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52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25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22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3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8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7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4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3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5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7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5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2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0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3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8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5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4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8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7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2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4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