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외는 대안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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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외는 대안이 없나?

0 개 1,894 정윤성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무주택자들에게 좀 더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려는 정부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토론되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 정부 정책 중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규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류와 반한다고 최근 IMF가 밝히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그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책이 규제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규제 정책이란 권력 기관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소극적인 문제 해결 방법 아닌가? 연정으로 뭔가 적극적인 정책은 각 당의 당론에 부딪혀 못한다 하더라도 규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 지 의심스럽기까지 한 것이 요즘 현실이다.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료들의 부처 운영에 대한 경험 부족이나 아기 양육과 한 나라의 수상을 동시에 하겠다는 수상의 포부를 미디어에서 청취하며 아이 셋 아빠인 필자로서는 좋은 말로 “젊다”는 표현 밖에 할 말이 없다.

- 지난 17일 웨스트팩 은행의 수석 경제ㅠ연구원인 도미닉 스티븐스씨의 ‘Home Truths Report’에 따르면 다음의 5가지 이유로 인하여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더 부정적인 양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표현이 달라지는 경제 분석가들의 말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 해서 기술해 본다. 이 중 ‘이자율 상승 요인’은 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이 늘 하는 멘트임을 알아 두자. 그리고 다음 네 가지는 

- 현존하는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인 구매 금지 

- 투자용 주택인 경우 융자 이자를 포함한 경비를 투자자의 수입과 연계한 세금공제 혜택을 차단 

- 본인 거주가 아닌 부동산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적용(현재는 2 년) 

- 이미 증가된 주택 건축수에 비해 낮아질 예정인 순이민자 수 

이미 밝혔듯이 외국인 구매를 제한 하는 것이 주택가 안정에 별 영향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기관들에 의해 많이 보고된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면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40%의 국민 그리고 현금 저축을 전혀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는 국민이 무려 25%가 넘는 국민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몫돈인 ‘데포짓’을 준비하고 있는가? 인데 절대 그렇지 못하다.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만일 40% 국민들이 최소 20% 데포짓을 준비하고 있다면 나머지 80% 융자를 받을 만큼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 또한 절대 그렇지 못하다.

40% 국민 대부분은 두 개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하지 않는 상태이다. 투자용인 렌트용 부동산 구매를 어렵게 규제로 일관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향후 렌트 수요의 증가가 문제가 되며 부동산 상승 요인인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이민의 문을 닫으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투자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진정 조세 형평에 맞는 정책일까? 한채 3백만불의 아름다운 주택에 거주하다가 3개월 만에 4백만불에 되팔아 남긴 부유층의 백만불 이익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고 그보다 부동산 수입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하는 렌트용 부동산 소유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공정한 것인가? 내가 아는 지인 중 2백만불에 구입한 주택을 2천만불에 되팔고는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10년 전 뉴질랜드에 상륙했던 미국 발 섭프라임은 주요 담보가 부동산이었던 뉴질랜드 2금융계를 강타해서 거의 궤멸시키다시피 했었다. 그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제 2금융에 노후 자금을 묻었던 노인들이었음을 기억하는가? 

 

그 노인들에게 렌트용 부동산은 불안한 2금융을 대신하는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노후 대책이 된지 오래다. 대학생이 2명인 필자는 대학교 학비 면제같은 인기성 정책은 환영하지 않는다. 부족한 세수는 다른 방법으로 조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되기도 하는 금융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 규제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문제 접근 방법이 재삼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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