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변경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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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변경내용 -2

0 개 3,254 박종배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의 내용 중 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Best Start Tax Credit는 기존의 Parental Tax Credit를 대체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다.  출산 예정일이 2018년 7월 1일 이후이거나 실제 출산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생아 1인당 매주 최고 $60씩, 최장 3년간 Best Start Tax Credit으로 받게 된다. “자녀의 출생예정일 혹은 출생일이 2018년 7월 1일 이후”인가에 따라 이렇게 규모가 큰 혜택의 여부가 갈리다보니, 근소한 날수 차이로 Best Start Tax Credit를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첫해인 경우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주 $60(연 $3,120)를 받지만, 2-3차 년도에는 부모소득이 $79,000을 넘을 경우 초과되는 소득액의 21%만큼 Best Start Tax Credit이 줄어든다.  예를들어, 2018년 8월 1일 출생자녀가 1명이고 가족소득이 $85,000인 경우, 2~3차년도(2019년 8월~2021년 7월) 에 받을 수 있는 Best Start Tax Credit은 매년 $1,860 이다.  계산  = $3,120 - (($85,000 - $79,000)*.21)

그리고, 주 $60의 Best Start Tax Credit는 신생아 1인당 금액이다.  즉, 예를들어 2018년 8월 30일에 첫째가 태어났고, 2020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났다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자녀 2명에 대해 매주 최고 $120.00를 Best Start Tax Credit으로 받게 된다.

앞서 Best Start Tax Credit은 Parental Tax Credit를 대체한다 소개했다.  출산예정일이 2018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실제 출산일과 상관없이 Best Start Tax Credit에 해당된다.  만약에 출산예정일이 2018년 7월 1일인데,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7월 1일 이전까지는 기존의 Parental Tax Credit을 받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Best Start Tax Credit을 받는다. 

Best Start Tax Credit의 수혜조건은 되는데, Paid Parental Leave를 받고 있다면, Best Start Tax Credit은 Paid Parental Leave를 받고난 후부터 지급된다.

참고로, 2018년 7월 1일 이후의 물가상승율 (Consumers Price Index or CPI) 5%이 되는 시점에 Best Start Tax Credit 도 조정된다.  마찬가지로 Order in Council에 의해 감소율 및 감소시작 소득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제 막 가정을 시작하는 납세자는 전체적으로 높아진 가족수당 (높아진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Best Start Tax Credit) 그리고 지급기간이 22주로 늘어나는 Paid Parental Leave로 인해 경제적이나마 보다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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