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변경내용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가족수당 변경내용 -2

0 개 3,220 박종배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의 내용 중 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Best Start Tax Credit는 기존의 Parental Tax Credit를 대체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다.  출산 예정일이 2018년 7월 1일 이후이거나 실제 출산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신생아 1인당 매주 최고 $60씩, 최장 3년간 Best Start Tax Credit으로 받게 된다. “자녀의 출생예정일 혹은 출생일이 2018년 7월 1일 이후”인가에 따라 이렇게 규모가 큰 혜택의 여부가 갈리다보니, 근소한 날수 차이로 Best Start Tax Credit를 받지 못하는 부모에게는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첫해인 경우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주 $60(연 $3,120)를 받지만, 2-3차 년도에는 부모소득이 $79,000을 넘을 경우 초과되는 소득액의 21%만큼 Best Start Tax Credit이 줄어든다.  예를들어, 2018년 8월 1일 출생자녀가 1명이고 가족소득이 $85,000인 경우, 2~3차년도(2019년 8월~2021년 7월) 에 받을 수 있는 Best Start Tax Credit은 매년 $1,860 이다.  계산  = $3,120 - (($85,000 - $79,000)*.21)

 

그리고, 주 $60의 Best Start Tax Credit는 신생아 1인당 금액이다.  즉, 예를들어 2018년 8월 30일에 첫째가 태어났고, 2020년 4월에 둘째가 태어났다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자녀 2명에 대해 매주 최고 $120.00를 Best Start Tax Credit으로 받게 된다.

 

앞서 Best Start Tax Credit은 Parental Tax Credit를 대체한다 소개했다.  출산예정일이 2018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실제 출산일과 상관없이 Best Start Tax Credit에 해당된다.  만약에 출산예정일이 2018년 7월 1일인데, 2018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하였을 경우에는 7월 1일 이전까지는 기존의 Parental Tax Credit을 받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Best Start Tax Credit을 받는다. 

 

Best Start Tax Credit의 수혜조건은 되는데, Paid Parental Leave를 받고 있다면, Best Start Tax Credit은 Paid Parental Leave를 받고난 후부터 지급된다.

 

참고로, 2018년 7월 1일 이후의 물가상승율 (Consumers Price Index or CPI) 5%이 되는 시점에 Best Start Tax Credit 도 조정된다.  마찬가지로 Order in Council에 의해 감소율 및 감소시작 소득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제 막 가정을 시작하는 납세자는 전체적으로 높아진 가족수당 (높아진 Family Tax Credit, In-work Tax Credit, Best Start Tax Credit) 그리고 지급기간이 22주로 늘어나는 Paid Parental Leave로 인해 경제적이나마 보다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f5fbc7c04b8660d44da565207bd8297f_1522207679_5977.jpg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388 | 7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08 | 7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26 | 8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71 | 8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4 | 8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575 | 8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398 | 14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0 | 14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5 | 14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0 | 1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41 | 1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0 | 1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3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8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1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9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1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87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49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0 | 9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1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0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4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6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