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0 개 1,652 박종배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은 CB 4 와 CB 5 이지만,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CB 4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로, 부동산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은 개인소유물 관련 조항에서는 제외된다. 

CB 4 Personal property acquired for purpose of disposal - An amount that a person drives from disposing of personal property is income of the person if they acquired th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disposing it.  CB 4 에 의하면, 처분 할 목적으로 구입한 개인소유물을 처분하여 차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과세소득이 된다.  조항 자체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판례에 근거한 IRD의 해석을 소개해 보겠다.

IRD에 의하면, 해당소유물을 구입시 이익을 남겨 처분할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단순히 처분할 목적이 존재한다면 CB 4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처분 (Disposal)의 의미는 매각 (혹은 매각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에 의한 처분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개인소유물을 추후에 증여할 목적으로 구입할수도 있는데, 폭넓은 의미에서는 증여(gift), 상속 자체도 처분(disposal)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초 구입시 매각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가 추후에 증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입당시에 매각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CB 4 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 특정 소유물을 구입할 당시에 처분을 포함하여 여러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다행히 IRD에서는 CB 4 의 적용을 위해서는 구입당시에 처분이 주된 목적  (acquired for the dominant purpose of disposal) 인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개인소유물 구입시 처분이 주된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구입당시에 처분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IRD 에서는 납세자의 구입물품, 납세자의 직업, 해당물품 구입정황, 비슷한 구매의 횟수, 처분까지의 보유기간, 해당물품 사용 및 처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주된 구입 목적이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더군다나, IRD 에 의하면, 납세자가 ‘구입당시에 주된 목적이 처분이 아니라는’주장에 대한 입증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소득세감사 이후에 IRD에서 CB 4 를 적용 특정 개인소유물 처분에 대해 과세를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 납세자가 해당 소유물 구입시에 주된 목적 이 처분이 아니라고 성공적으로 입증을 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개인소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IRD 서 CB 4를 적용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다음호에서는 IRD에서 다룬 CB 4 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노화(老化)와 노쇠(老衰)는 다르다

댓글 0 | 조회 237 | 1일전
노화(Aging)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보기

변화의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394 | 2일전
우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 더보기

대학생 공부하기 싫을 때 및 번아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 0 | 조회 288 | 4일전
매년 이맘때쯤이면 메디컬 입시 (의대… 더보기

GAMSAT 의전원.치전원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295 | 8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GAMSAT 3월 시… 더보기

지식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댓글 0 | 조회 458 | 10일전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일… 더보기

드래곤 전설의 기원

댓글 0 | 조회 226 | 2026.04.29
— 인간은 왜 ‘용’을 상상했는가상상… 더보기

비료와 먹거리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9
먹고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 한다. 산… 더보기

뉴질랜드 민사소송의 약식 판결 및 각하

댓글 0 | 조회 360 | 2026.04.29
보통 뉴질랜드 민사소송은 원고 측에서… 더보기

27. 우레와(Urewera) 부족과 안개 속의 여인

댓글 0 | 조회 170 | 2026.04.29
뉴질랜드 북섬의 깊은 원시림 속에는 … 더보기

고국의 품에 안긴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과 재외동포

댓글 0 | 조회 203 | 2026.04.29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초청 낙산사 템플… 더보기

벚꽃 편지

댓글 0 | 조회 207 | 2026.04.29
창밖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 더보기

비자금

댓글 0 | 조회 350 | 2026.04.2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글쎄 암이란 놈… 더보기

8편 – 체르노빌 섀도우: 봉인된 보고서

댓글 0 | 조회 178 | 2026.04.29
“체르노빌은 ‘폭발’이 아니라, ‘개… 더보기

고용주의 신고의무

댓글 0 | 조회 592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유학을 보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 공부보다 중요한 것

댓글 0 | 조회 506 | 2026.04.28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댓글 0 | 조회 174 | 2026.04.28
시인 천 양희이 생각 저 생각 하다어…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딱 한번에 승인받기

댓글 0 | 조회 455 | 2026.04.28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함… 더보기

갬블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 뇌와 감정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190 | 2026.04.28
도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여전… 더보기

골프 코스마다 스타일이 다르듯, 인생도 정답은 없다

댓글 0 | 조회 231 | 2026.04.28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깨닫게 되는 … 더보기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458 | 2026.04.25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333 | 2026.04.20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675 | 2026.04.17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976 | 2026.04.16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27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92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