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6. 고용주 업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ACC-6. 고용주 업무

0 개 1,958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이번 호에는 고용주로써 직원 사고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원 사고 후의 고용주 조치 

고용주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우선 조치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사고의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 직원이 ACC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겠다.  

 

사고로 인해 당분간 일을 할 수가 없다면, ACC에서 직장복귀가능한 시점까지 80%의 일상 급여를 지급한다.  

 

그렇지만, 사고 첫 주에 대해서는 ACC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사고 발생지에 따라 조치 하면 되겠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 고용주는 사고 발생 시부터 ACC보상 시작일 (1주 이하) 에 대해 일상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업무 이외의 사고의 경우 : 이때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 해야 하는 소득 보상이 없기 때문에, 직원의 병가(Sick Leave)를 사용하거나 혹은 연례 휴가(Annual Leave)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겠다. 

 

직원이 ACC에 80%의 소득보상을 신청하면, ACC에서는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직원의 소득보상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고용정보를 요구한다.  

 

ACC에서 요구하는 고용정보로는 직원급여, 근무시간, 무급휴가기간 및 고용주  IRD번호 등이다. 직장내 사고로 인한 직원사망 외 직장내 사고 및 업무상 발생한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인 WorkSafe (0800-030-040)에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 직장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 직장내 혹은 직장관련 사고로인해 직원이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 직장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심각한 질병을 얻었을 경우 

 

● 계획되지 않은 혹은 통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들어, 석면에 노출) 

 

사고 후 휴직이 길어질 경우 

직원이 장기간 사고 이전에 하던 일을 할 수가 없다면, ACC에서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그리고, 사고휴직이 길어질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직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 될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ACC 담당직원 (Case Owner)에게 연락하여 이런 상황들을 알려야 하겠다.  

 

이 경우 ACC에서는 언제 직장복귀가 가능한지를 논의할 3자 미팅 (직원, 고용주, 담당의료기관)을 제안하기도 한다.  

 

점진적인 직장복귀 

직원이 직장복귀 후에 정상적인 업무(업무 혹은 근무시간)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주는 ACC에게 이를 알려야 하겠다.  

 

신청하여 승인이 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실제업무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을 ACC에서 지급한다. 또 다른 방법은 Work Trial이다. 

 

Work Trial 기간에는 ACC에서 계속해서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없다.  이 경우, 직원은 재활중에 미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어서 본인 Job Security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사고 이전 업무복귀 불명확/불가능 

상해의 정도가 커서 언제 직원이 직장에 복귀할지 불명확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고 이전의 업무를 영구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담당 의료 기관의 소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 ACC 담당 직원에게 고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을 것을 권장한다​. 

 

*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 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0644496a0f2b0d95db429471acc5a93_1516174093_9703.png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45 | 2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58 | 3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77 | 3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40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53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25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24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4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8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499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4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3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5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8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5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2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1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3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8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5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4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8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7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2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4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