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0 개 1,756 박종배

fa4c174a289d5d7fc4c6f048da069084_1511302271_286.jpg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한 ACC혜택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2010년9월9일자 칼럼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번호에는 ACC의 소득보상을 받고 있는자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ACC 자료에 의하면, ACC에서 소득보상을 받는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도 뉴질랜드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전에 하던 일을 할수가 없다면, 해외 의료기관이서 이를 확인하는한 계속해서 ACC로부터 소득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한 치료비 및 재활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업무는 ACC 담당직원 (Case Owner)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외거주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한 일찍 언제, 해외 어디로, 얼마나 오래 거주할 것인지를 알려야 한다.  

 

출국전 고려사항

 

1. 출국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계속해서 재활을 진행할 수 있는데, ACC 에서는 출국자에 알맞는 재활옵션을 찾고, 그리고 재활상황을 업데이트하는데 출국자와 협력한다.  ACC 담당직원은 출국자에 대해 출국전에 어떠한 평가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 출국자에게 알려준다.

 

2. ACC 담당직원은 출국자에게 해외의료기관에 제출될 수 있는 서신 (Medical Certificate for overseas Clients - OCU01) 을 제공한다.  이 서신에는 출국자와 관련하여 ACC는 해외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가 설명되어 있다.

 

3. 가능하면, 뉴질랜드 진료기록 (Medical Record)를 받아서, 입국지 의료기관에 제출한다.  이는 입국지에서의 계속되는 치료 및 재활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4. 뉴질랜드 은행계좌를 계속 열어놓는다.  ACC에서는 뉴질랜드 은행에 뉴질랜드 달러로만 소득보상액을 지급한다.

 

출국후 고려사항

 

1. 출국후 ACC에서는 해외거주하는 ACC수혜자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ACC담당자 (Case Owner)가 배정된다.

 

2. 해외입국 후, 출국자는 가능한한 빨리 계속해서 상해치료 및 재활을 할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ACC에서 제공한 OCU01 과 뉴질랜드 진료기록을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한다.

 

3. 해당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매 91일 (13주) 마다 의료증명서 (Medical Certificate)를 ACC에게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해당 의료증명서에는 출국자가 어떤일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재활진행상태를 포함해야 한다.

 

4. 새로운 ACC담당자에게 재활진행상황을 계속 업데이트 한다.  그리고, 재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ACC에서 필요로하는 정보를 제출할수 없거나, 다른나라를 방문할 예정이거나, 유급 무급 상관없이 노동을 하거나, 어떠한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에는 ACC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출국자가 출국전 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상해관련한 상황이 바뀌었거나,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리고 재활을 마친후 ACC에서 출국자가 일을 할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국자의 뉴질랜드 입국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뉴질랜드 입국시 비용은 출국자 본인이 부담하고, 뉴질랜드 안에서의 교통비용 및 제반 평가비용은 ACC에서 부담한다.

 

그리고, 출국자가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된 재활과정을 따르지 않거나, ACC담당자에게 재활진행상황을 업데이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던 ACC소득보상이 중단될 수 있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46 | 2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59 | 3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78 | 3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41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54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26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25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5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49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500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5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4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6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9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6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3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2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4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39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6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5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9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8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3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5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