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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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0 개 3,951 박승욱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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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큰 불편 없이 생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운전’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당 기간 동안 운전을 하신 분이라도 이곳 뉴질랜드의 교통 법규와 도로 상황 등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뉴질랜드에서 제법 운전을 해 오신 분들이라도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사후처리를 미숙하게 하신 관계로 피해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도와 드린 주위의 분 들이 경험하셨던 일을 위주로 말씀 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차량사고 대처 법

 

언어와 도로환경, 운전 법규 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교통사고에 관련되시게 되면 적지 않게 당황을 하시게 됩니다.  영어가 왠 만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챙기셔야 하실 상황 등을 놓치거나 해서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의 과실이던 그렇지 않은 상황이던 일단 함부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실수를 그 자리에서 인정하시지 말기를 감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여러분 들께서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1)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항상 출동 하는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사고가 단순 접촉사고에 한하며 현장이 일반 도로가 아닌 쇼핑몰의 주차장 등의 장소라고 하면 경찰은 출동하지 않습니다. 사고 관련 당사자들 끼리 정보를 교환하시고 일단 현장 에서 수습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주행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출동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야 하나요?

 

중요한 사항 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 입니다.  단순한 접촉사고 라고 한다면 사고 차량들이 주위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이동 시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111로 신고하셔서 경찰과 응급요원을 요청 하셔야 합니다.  

 

사고의 심각성으로 인해 교통흐름에 심한 영향을 주면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역시 긴급히 경찰에 신고를 부탁 드립니다.  경찰이 출동한다면 기다리시는 동안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핸드폰의 사진기를 이용하시거나 메모를 부탁 드립니다.  사고에 관련된 차량의 등록번호나 사고 위치, 차량의 피해 부분을 사진으로 남겨 주심도 매우 중요한 일 입니다.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켜 주신 후, 먼저 상대방의 운전자의 면허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면허증의 앞, 뒷면을 핸드폰의 카메라로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의 주소 및 연락처의 확인도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한 연락처의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상대방의 전화로 직접 통화해 봄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고 연락처를 분명히 확인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반드시 받아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차량 보험이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사고에 관련 되었을 경우 시비의 가림을 소액재판으로 가져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입니다.  본인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는 운전자를 상대하신 다면 역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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