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감사: 자산증가 Case(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Ⅱ)

0 개 2,453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 삼촌으로부터의 무이자 대출

‘D’는 1999년 중국을 방문한 기간중에 삼촌으로부터 무이자대출 RMB1,250,000 받음에 대한 일종의 계약을 체결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해당 계약에 의하면, 대출액은 ‘D’가 집을 구입하는데만 사용할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삼촌의 자녀가 뉴질랜드로 유학을 올때는 삼촌의 자녀가 구입한 집에 거주하도록하는 내용 그리고 삼촌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는 ‘D’가 부담하고 대출액원금에서 상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에 있는 삼촌은 화상을 통하여 답변하였는데, 삼촌은 심문초기에 해당계약서는 1999년에 서명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IRD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서명되었다고 자진해서 답변하였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주장을 바꾸어 언제 서명이 되었는지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TRA는 해당 계약서는 IRD감사가 진행되고 난 후에 작성되었고 서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TRA는 전체적으로 ‘D’와 삼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다. TRA는 분명한 것은 ‘D’수년에 걸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으며, 이 금액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D’에게 있다고 하였다. 결국, TRA는 ‘D’와 삼촌간에 대출계약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계약에 의해 자금을 받았다는 ‘D’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호주은행계좌

‘D’의 호주은행계좌 입금된 금액에 대해 ‘D’와 ‘D’의 부친 ‘XD’로부터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었다. ‘D’는 호주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부모 소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

 

‘D’는 부모가 호주로 처음 이민할 당시에 부모의 정부 연금기금을 인출하였고, 은행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집에 보관했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D’가 호주를 방문중에 ‘D’가 부모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D’는 본인명의의 호주은행계좌를 개설하였고, 부모의 자금이 ‘D’명의 호주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IRD는 호주의 세무서로부터 받은 ‘D’의 부모의 연금기금수령액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실제로 ‘D’의 부모가 받은 연금액은 ‘D’의 부모가 제출한 연금계산액과 차이가 있었으며, ‘D’의 호주은행에 입금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TRA는 ‘D’가 시드니 방문시 호주은행에 입금한 금액은 부모의 수입에서 온 것이 아니며, ‘D’의 어떠한 소득에서 온 자금일 것이라는 IRD의 추론에 동의했다.

 

■ 소득세 재정산

IRD 감사관은 ‘D’의 수입과 지출은 대부분 현금이며, 따라서 ‘D’의 과세소득을 은행에 입금된 금액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으며, 결국 Asset Accretion 방법에 의해 과세소득을 평가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TRA 또한 이 상황에서는 IRD가 Asset Accretion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재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 결론

TRA는 ‘D’에 대한 IRD의 소득세 재정산과 IRD가 ‘D’에게 부과한 벌금 (Shortfall Penalty for gross carelessness)을 인정하여 IRD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고로, 총체적인부주의 (Gross Carelessness)에 대한 벌금은 부족세액의 40%이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abbf9680787cbc0d7e7aebe8d8a3661_1502266473_3433.jpg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14 | 10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13 | 10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35 | 11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76 | 11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6 | 11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589 | 11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399 | 17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0 | 17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5 | 17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5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0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0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3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8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1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09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4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88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53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0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4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0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4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6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