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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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0 개 2,209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듯이 자산증가 (Asset Accretion)과 관련한 case를 소개하겠다.

 

케이스 요약 (TRA 케이스 번호: TRA 023-15 [2017] NZTRA02)

 

IRD는 납세자 ‘D’(무기명)의 신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재정산하였고, 벌금(Shortfall penalty)를 부과하였다. 이에 ‘D’는 소득세신고시 포함되지 않은 소득은 가지고 있던 남아공 금화 (Krugerrand)를 처분한 것, 중국에 있는 삼촌으로부터 받은 무이자대출 등 다양한 소스로부터 온 것이라 주장했지만, TRA (The Taxation Review Authority)는 이런 ‘D’의 주장에 대해 신뢰할수 없다고 보았고, 결국 IRD의 소득세 재정산을 인정하였다.

 

배경 및 사실적 정황

‘D’의 소득세가 재정산된 기간은 2005~2011세무년도이다. ‘D’에 대한 IRD의 관심은 ‘D’가 1996년도부터 웨이터 혹은 매니저로 근무하던 식당 ‘X’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을 발견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IRD는 식당 ‘X’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직원 ‘D’를 포함한 몇명의 직원의 Bank Statement를 확인하였는데, 이 과정에 ‘D’의 경우 몇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입출금이 빈번히 발생되었음이 감지되었다. 특히나, 2008년에는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되었으며 $405,000의 주택을 대출없이 구입하였다.

 

‘D’는 2012년 2월 1일에 2000년도부터 2011세무년도까지의 소득세 신고서를 한꺼번에 IRD에 제출하였다. 해당 소득세신고서에는 식당 ‘X’로부터 받은 급여, 뉴질랜드 은행으로부터의 이자소득 그리고 호주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었다. IRD는 해당기간의 소득세신고를 접수한후, ‘D’에 대한 소득세감사 절차를 시작하였다.

 

‘D’는 소득세신고에 포함된 소득이외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경로에서 온 금액으로 과세소득이 아니라 주장하였다.

● 중국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남아공금화 (Krugerrand)를 처분한 금액

● 중국의 삼촌으로부터 받은 무이자대출액 $286,000

● 호주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자금은 부모의 소유의 자금임

 

IRD는 ‘D’의 자산의 증가에 대한 설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확인되지 않은 금액 과세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재정산하였다.

 

판결

남아공금화(Krugerrands) 매각

 

‘D’는 중국에서 증여받은 여러개의 남아공금화를 뉴질랜드로 가져온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TRA심문 중 언제 남아공금화를 뉴질랜드로 가져왔는지에 대한 증언을 다르게 하였다. 

 

그리고, TRA심문에서 ‘D’는 식당에서 식사중인 여행객에게 남아공금화를 팔았다고 대답하였는데, 금 판매상의 전문 소견에 의하면 당시 ‘D’의 판매가격은 당시 금시세를 훨씬 초과한 금액이었다. 

 

TRA는 전체적으로 ‘D’를 신뢰할수 있는 증인으로 볼수 없었고, ‘D’의 답변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결국, TRA는 6년동안 73개의 남아공금화를 아시안 여행자에게 당시의 금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처분하였다는 ‘D’의 주장을 믿기어렵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D’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호 계속> ff77fcc42217425c8f6911a9007bf622_1501035669_359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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