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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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0 개 2,366 박종배

대략 1999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Master Tax Guide(CCH)’에서‘Asset Accretion’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였고, IRD에 의한 하나의 접근방법인 Asset Accretion에 상당히 놀랐었다. 

 

최근 IRD 발간자료에‘Asset Accretion’와 관련이 있는 TRA case가 소개되었다. 이번호를 시작으로 Asset Accretion 을 간단히 설명하고 해당 case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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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에서 특정 납세자의 세무감사를 통해 특정기간의 과세액을 다시 계산할시 해당기간의 자산의 증가액에 납세자의 생활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재정산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산의 증가액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순자산 (가치상승으로 인한 자산증가 제외)을 말하며, 생활경비는 특정납세자의 생활패턴에 따른 생활경비가 된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갑’의 자산이 1년사이에 50만불에서 55만불로 늘어났고, IRD에서‘갑’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계산한 연 생활비가 7만불이라면, IRD는‘갑’의 과세소득을 최고 12만불로 재정산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1년사이에 자산이 5만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역으로 어디에선가로부터 5만불의 소득이 있었다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그간 소비성향대로 살아왔다면, 해당 생활비만큼 어디에선가로부터 소득이 있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늘어난 자산이 소득활동으로 부터 발생된 자산이 아님을 증명할수 있고 IRD가 이를 신뢰할수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확인 할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IRD가 납세자의 해명을 믿지 못할 경우, 나아가 이렇게 해명되지 못하는 입금(자산증가)의 규모가 클경우 모두 과세소득으로 간주하여 높은 소득세 부과는 물론 과실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당한 벌금 (Shortfall Penalty)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IRD의 소득세감사의 경우, 과거 수년기간이 대상이 된다. 그리고, IRD는 사업주의 경우 사업체계좌는 물론 사업주 본인 및 관련인 은행계좌자료도 요구하거나 이미 은행을 통해 이런 은행자료를 확보한 후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교민 사업주는 회계사를 통하여 GST신고와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계좌이다. 

 

사실, 개인적인 차용액을 입금하는 등 소득이 아닌 자금이 입금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누락없이 소득세신고에 포함하고. 과세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금이 입출금이 되었다면, 충분한 메모와 함께 증빙자료를 같이 보관해야 하겠다.

 

다음호부터 2회에 걸쳐 자산증가(Asset Accretion)과 관련한 TRA (Tax Review Authority) 케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당초 요약하여 소개하려 했으나, IRD접근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 가능한한 IRD자료를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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