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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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탈세

0 개 4,047 임종선

이번호에서는, Goods and Services Act에 따른 “부가세 탈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Goods and Service Act를 편의상 “부가세” 내지는 “부가세에 대한 법” 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적 의미의 “소득세 탈세”와는 다른 종류이다. 

 

부가세에 대한 법 76조는 “부가세 탈세를 위한 그 어떤 약속도 국세청과의 관계에서는 무효” 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 약속을 주고 받은 당사자끼리는 유효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국세청에는 강요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첫번째 고려해야 하는 과제는 arrangement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예를 통하여 이를 설명 하고자 한다. 

 

John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부가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거주용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 시장 가격은 $650,000이다. 그 부동산은 Auckland에 소재하고 있다.  

 

두번째, 그가 설립한 회사가 있다. 그 회사에서 그는 자신이 주주이고 이사이다. 그 회사의 이름은 Paper Company라고 한다. 이름만 회사이다. 이 회사도 엮시 부가세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가 아니다. 

 

3번째, 그는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다. Piss Off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는 해당 법에 따라서 부가세 등록을 하였다. Invoice bases로. 그는 자신이 다시한번 그 회사의 주주이고 director이다. 

 

우선, 그는 자신 명의의 주거용 부동산을 첫째 회사에 이전한다. 가격은 $650,000이다. John이 법에 따라 부가세 등록이 되지 않았고 Paper Company도 부가세 법에 따라 등록된 회사가 아니니 때문에 “inclusive of gst이건 아니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그는 같은 땅을 두번째 회사로 이전한다, 첫번째 회사에서. 가격이 부풀려진다. $700,000이다. “부가세가 있다면 포함해서”라는 의미의 “inclusive of gst, if any” 로 계약서를 서명하였다. 계약금은 $100만을 지불하였다. 잔금은 20년 이후에 치르기로 합의 하였다.  

이 정도 되면 예상 할 수 있듯이, Piss Off 회사는 국세청에 gst금액을 청구 하였다. $700,000 x 3 / 23공식으로 계산하면, $91,304이 된다.  

 

자, 이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해당 법 76조에 따라서 하나씩 점검해 보자. 과연 John은 실제로 그 땅을 팔고 싶었으면 그냥 시장에 내다 팔면 된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회사 두개를 이용하여 gst를 돌리고 싶었다는 것이 보여진다. 일반적인 시장 거래에서는, 20년 후에 잔금 치르는 것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일반적인 시장 거래에서는 계약금 $100을 지불하면서 오클랜드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수가 없다는 것은 독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신다. 3개의 모든 entity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무슨 의미인가? 

 

세법에 따라서 이를 해석하면, John의 행동이 Paper Company의 행동이고, Paper Company의 행동이 Piss Off의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땅 짚고 헤엄치는 꼴이다. 돌리고 돌려서 국세청에서 gst빼 먹겠다는 계산이 엿보이는 것이다. John은 이러한 일련의 계약을 통하여, “합법적인 것 처럼 모양새”는 만들었을 지 몰라도, 결코 시장의 흐름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고로, 위의 전체적인 “판”은 (내지는 “믿그림”) 해당 법에서 정의한 arrangement라고 보여지는 순간이다. 

 

위에서 이야기 한 대로 arrangement라고 밝혀지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가? 위에서 안내한 조항에 따르면, 국세청에 gst claim을 할 수 없도록 정의하고 있다. 

 

세법에서, 탈세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빚어진 결과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입증하면 defence가 이루어진다. 과연 여기에서 그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 위의 일련의 행위들은 실제 매매대금은 오가지 않으면서 국세청으로부터 gst장사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의도적인 숫자들이 그렇고, 잔금 치르는 날자가 그렇고, 계약금 금액이 그렇다. 

 

위의 예는 Tale Holdings Ltd라는 실제 판례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 조금 각색한 것이다. 법은, 특히 세법은, 시장 가격을 그대로기준하고 나서 법이 허락한 대로 gst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시장에서 허락되지 않는 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서 그걸 가지고 부가세를 청구하는 것을 두고 탈세라는 이름으로 대처하고 있다. 

 

Tale Holdings와 매우 흡사한 판례가 있다. Nicholls라는 판례이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과한 “벌금”이 유효하다고 결정 함으로서, 납세자가 근거 없이 부가세 탈세를 위한 꼼수를 잘못 쓰게 되면 부가세를 돌려 먹기는 커녕 오히려 벌금을 받는 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본글은 독자 여러분에게 “법률 정보”를 드리기 위함이지 어느 개개인에게 “법률 자문”을 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글에서 나타난 의견은 신문사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질문해 주시고, 비판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 또한 저희 법무법인으로 전달해 주시기 기대한다. 

 

본글은, 혹시 독자 여러분 중에 중국어가 읽기에 편하시면 Messenger website를 접속 하시어 중국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독자 여러분 중에서 영어로 읽으시는 것이 보다 편리하시면, ablawyers website (www.ablawyer.co.nz) 혹은 Messenger를 접속하시어 영어로  읽으시기를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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