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시작- 1. 사업체 구매계약 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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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작- 1. 사업체 구매계약 전 고려사항

0 개 2,038 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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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회에 걸쳐, 사업체구매 및 운영준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호에는 사업체 구매계약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기

 

가장 먼저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은 사업주 본인의 능력이다.  단순 도소매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특정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어소통능력이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직원고용이 필요한 업종에서의 사업주는 사람을 대하는 능력 (People Skill)이 필요하며, 나아가 현지인(Kiwi) 고용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주는 현지 고용문화를 어느정도 적응하고 있거나 적어도 고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사업체 구입예산

 

같은 업종 같은 규모의 사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체의 매매가격의 규모는 사실상 천차만별이다. 이는 사업의 성업여부에 따라 사업체 매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금(Goodwill)의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대개 높은 수익(Profit)을 보이는 사업체의 권리금(Goodwill) 은 높다.  

 

사업주 본인이 뛰어난 사업적 능력/경력을 바탕으로 수익이 낮은 사업체를 낮은권리금으로 구입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소득규모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사정은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능력/경력이 낮거나 적다면 사업체규모에 비해 권리금이 현저히 낮은 사업체의 구입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게 된다.


매물조사 및 사업체 선택

 

기본적으로 사업체의 위치 (성장가능성여부), 유동인구동향, 성수기/비수기분석, 영업요일 및 영업시간, 안전여부, 사업주 거주주택과의 거리 및 일일 동선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사업주의 대부분은 생계형 사업주이다.  즉, 가족의 생계와 복지의 유지가 사업활동의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업활동을 통해 적어도 가족의 생계비용에 상응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체이어야 하겠다.  

 

사업체 매매 중개인, 세무/회계사, 변호사 등 Agent의 활용

 

특정 사업체 구입을 신중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사업체를 가능한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겠다. 이 과정에서는 Agent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Agent는 사업체매매 중개인이다. 사업체와 관련한 모든 궁금한 내용은 해당 중개인을 통해 문의를 하고 중요한 정보는 서면으로 받을것을 권장한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업체매매중개인은 중개 성공수수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매도인의 Agent에 가깝다는 것이다. 즉, 사업체 구매자는 매매중개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본인스스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 때, 구매인의 세무/회계사 및 변호사가 등장한다.

 

수익성분석에 필요한 재무재표는 가능한한 매도인의 세무/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받도록 하고, 구매인은 본인의 세무/회계사에게 해당제무재표의 분석을 요청할 것을 권장한다. 세무/회계사는 단순한 수익성분석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재무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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