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부동산 매도전 숙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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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 매도전 숙지사항

0 개 2,605 김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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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A(Real Estate Agents Authority) 에서 권고하는 주택 매도전 숙지 사항을 미리 이해하고 기억함으로서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상황에 대비하자.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 그리고 주택매매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금전적 계산이 동반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토록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택판매 과정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고 이해하는 것은 판매인 개인과 가족의 가장 소중하고 큰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제일 중요한 첫번째 일은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일이다. 어떤 종류의 계약서든 이미 싸인을 한뒤 문제가 발생된 뒤에서야 변호사의 도움을 찾는 일은 그야말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는 처사이다. 또한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 이기도 하다. 어떤 서류든 서명전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서명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뢰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거래전 또 서명전 법률적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것은 잃어서는 안될 재산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다음은 합법적인 부동산 중개 면허를 소지한 중개인 회사와 중개인을 선택하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판매를 시도하지 않는한 부동산 중개인을 선임하는 것은 부동산 매물광고 계획수립과 여러가지 주택 판매 방법중 매매 물건에 가장 유리한 판매방법 설정 및 향후 구매 희망자들과 가격협상이나 조건등을 절충하는 등 부동산 매매에 수반되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함이다. 

 

특정 부동산 회사와 중개인을 선택하기 전 주택판매인이 원한다면 여러 군데 다른 부동산 회사의 중개인에게 판매주택의 평가서를 요구하여 서면으로 평가서를 받아 서로 비교한뒤 누구에게 판매계약을 할지 선택하는 것이 좋다. 

 

유효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는 REAA 웹사이트 메뉴에 public register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REAA 는 표준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는 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매할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표준 부동산 중개 계약서를 사용한 계약일 경우 언제 중개 계약이 종료되는지 또 언제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가 등 주택 판매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중요한 계약조건이 명확하게 제공되어 있기 때문이다. 

 

REAA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인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기된 불만 접수가 과거에 있었는지 확인해 볼수도 있다. 거래를 희망하는 특정 부동산 중개인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러 소비자가 당한 피해사례가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이다. 

 

REAA 웹사이트에서 public/register-search 메뉴를 이용하여 특정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 이나 회사명 또는 중개사 면허번호등을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 중개사의 회사와 연락처, 면허번호, 면허구분, 면허 유효 기간등의 정보를 확인할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의 과거 불만 접수 기록이나 벌칙부과 여부도 확인할수 있다. 

 

만약 부동산 중개인을 선택했다면 부동산 중개 계약서에 서명을 요청받게 될것이다. 부동산 중개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서 서명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중개인은 판매인에게 서명을 요구하기 전 반드시 주택 판매인에게 법적조언을 구해 볼것을 권고 해야만 한다. 만약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계약서 서명을 요구할때 주택 판매인에게 서명전 법적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계약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 계약서 서명 요구전 부동산 중개계약 공인 안내서(Agency Agreement Approved Guide)를 부동산 판매인에게 반드시 제공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안내서를 중개계약서 서명전 주택판매인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판매인에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반드시 확인 받아야 만 한다. 

 

REAA 는 주택판매인이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기 전 그리고 특정 부동산 중개인을 선임하기 전 부동산 중개계약 공인 안내서를 꼭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부동산 중개계약 공인 안내서는 여러가지 언어로 준비되어 있는데 다행히 한국어 번역본도 준비 되어 있어 REAA 웹사이트에서 쉽게 다운로드 할수 있다. 

 

부동산 회사가 미리 준비해 놓은 부동산 중개 계약서 조건에 부동산 판매인이 무조건 합의할 필요는 없다. 커미션이나 판매 방법등 부동산 판매인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중개계약서에 서명전 서로 협상해 볼수도 있다. 

 

부동산 중개사가 판매인에게 부동산 중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기전 판매인에게 또 판매인을 위해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하는 몇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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