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학자금 대출 상환

0 개 2,784 박종배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해 학자금대출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연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IRD를 통해 학자금대출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연재글 작성일 현재, 학자금대출상환 기준소득액(Student Loan Repayment Threshold)은  연 $19,084이다.  이 기준액은 최근 5년간 인상되지 않았고 또한 지난 4월1일에 상환율이 10%에서 12%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인이 느끼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은 상당히 높아 졌다고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상환되는 금액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연 $40,000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한 해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약 $2,510 에 해당된다 (계산=(40,000-19,084)*12%).  연소득액이 $60,000이라면, 연간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약 $4,910이 된다.
 
학자금 대출자가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다면, SL이 포함되어 있는 Tax Code에 의해 의무무상환액 만큼 공제되어 급여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Sub-Contract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과세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 후 과세소득에 따라 학자금대출 상환고지서를 IRD로부터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학자금대출 상환액이 최저상환액 이상으로 공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를들어, 현재 학생수당을 받고 있는 학자금대출자가 part time 급여소득이 있을 경우, 2군데 이상의 고용소득이 있으나 합계 연소득액이 그리 높지 않은 경우, 풀타임 고용소득이 있으나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체 혹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등이 해당되겠다.
 
상기 예 중 하나의 예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AB업소에서 part time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 $12,000의 급여소득을 받는 A업소에는 tax code를 M SL로 알렸으며, 연 $10,000의 급여소득을 받는 B업소에는 tax code를 S SL로 알렸다
 
이 경우 A업소에서는 연소득액이 $19,084미만이므로, 학자금대출 상환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B업소에서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공제한다. (S code일 경우 급여의 12%를 학자금 대출로 공제한다).  즉, 은 고용주 B를 통하여 연 $1,200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갑의 경우 전체 연소득액이 $22,000이므로, 학자금대출 최저상환액은 연 $350 (계산=(22,000-19,084)*12%)이 된다.  만약, 학자금대출을 초과하여 상환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IRD에 학자금대출 특별공제율(Special Deduction Rate)을 신청할 수 있다. (Koreapost 웹사이트에서는 여기 참고). 
 
full time학생이고 연 소득액이 $19,084미만이라면, 학자금대출공제면제 (Repayment deduction exemption)를 신청할 수도 있다. (Koreapost 웹사이트에서 여기 참고)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75 | 11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7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61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6 | 10일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5 | 10일전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6 | 10일전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3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8 | 2026.04.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5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20 | 2026.04.15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2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3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6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1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3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6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1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1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4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7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4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41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7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