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연차휴가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4주 연차휴가

0 개 6,550 박종배
고용주는 1년이상 근속 직원에게 연 4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연 4주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자주받는 문의에 대해서 노동부 웹사이트의 자료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입사한지 6개월된 직원 ‘갑’이 유급휴가를 요청했다. 이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
 
고용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1년미만 근속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고용주는 고용주 제량에 의해 일부의 유급휴가를 제공해도 무방하다. 시기적으로 고용인원을 줄일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연 4주 유급휴가를 분산하여 제공함으로써 순조로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1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은 상기 직원 ‘갑’은 입사한지 8개월만에 퇴사하였다.  연차휴가 및 휴가보상비는 어떻게 정산하는가?
 
1년미만 근속직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지만, 1년미만 근속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근무기간만큼 휴가보상비를 제공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휴가보상비 계산방법은 총지급급여의 8%가 된다. ‘갑’의 경우 8%계산된 휴가보상비에서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비를 차감한 차액을 휴가보상비로 지급하면 되겠다.

2012년 7월1일 입사하여 주5일 근무해온 직원 ‘을’이 오는 2013년12월31일자로 퇴사를 알려왔다. 그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8일 사용하였다. ‘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휴가보상비는 어떻게 정산하나?
 
첫해인 2012년7월1일 ~ 2013년6월30일까지에 대한 갑의 연차휴가는 총 20일 (주5일 * 4주)가 된다. 이미 8일을 사용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12일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제공함으로써 2013년6월30일까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정산이 완료된다. (직원이 유급휴가를 갖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2013년7월1일부터 2013년12월31일 퇴사일까지에 대해서는 총 급여의 8%를 계산하면 세전 휴가보상비가 계산되겠다.  

주5일(월~금) 1년 이상근속한 직원 ‘병’은 노동절(10월28일, 월요일)이 포함된 주를 유급휴가로 다녀왔다. 직원 ‘병’에게는 휴가비로 평상시 주급을 지급했다. 이때 직원 ‘병’은 1주 휴가를 다녀왔으므로, 3주 유급휴가가 남아있다. 이 계산방법이 맞는가?
 
근무를 해야하는 요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다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병’은 1주를 휴가를 다녀왔더라도, 노동절을 제외한 4일만이 유급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정리가 되어 정확하게는 3주1일(16일)의 유급휴가가 남게 된다.
 
고용주의 사업체 특성상 혹은 직원의 요청으로 전체 4주 유급휴가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비를 지급하여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있다. 이런 정산방법에 문제는 없는가?

연차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은 연 1 주로 제한된다. 그리고 직원만이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유급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요청을 할 수 있다. 즉, 고용주 사업체의 특성상 전체 4주의 유급휴가를 줄수 없다 하여 고용주 의지데로 직원의 유급휴가를 현금화를 할수 없다는 얘기다.
 
상기에서 알수 있듯이 1년 미만 근속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휴가보상비 8%를 지급하면 되므로 비교적 연차휴가비 정산은 간단하다. 하지만, 1년이상 장기 근속직원인 경우에는 입사일(입사기념일)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정산을 해야하며, 퇴직시에는 연차휴가를 받지못한 부분과, 입사기념일부터 퇴직시까지의 휴가보상비를 정산해야 한다.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261 | 3시간전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236 | 3시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88 | 3시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75 | 3시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58 | 7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80 | 7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72 | 7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51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6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45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50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7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8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5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90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82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5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9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7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54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5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