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하지 않는 Cash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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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하지 않는 Cash Job

0 개 3,141 박종배

9월19일자 뉴질랜드헤럴드에 의하면, IRD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즉 Cash Job과 관련하여 건축업관련 사업자 (tradespeople)를 타겟으로 캠페인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에 500명의 건축업관련 사업자(Tradespeople)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9월19일 TVNZ의 One News에서 실시한 Undercover (몰래카메라)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25%가 이런 Cash Job은 업계에서 흔하다고 대답하였고, 60%가 이런 세금을 적게 납부하려는 활동을 실질적인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나, tax cheating에 대한 범죄인식은 지난 2012년 (40%미만)보다 크게 향상되어 있어, 최근 일련의 IRD 캠페인이 일정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19일, TVNZ의 One News에서 건축관련 사업자(tradesmen) 6업체를 대상으로 Undercover (몰래카메라)를 실시하였다.  6개의 업체에게 새로운 욕실, 부엌, 카펫설치 및 페인팅에 대한 견적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에 3개의 업체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Cash가격을 제시하였다 한다.  그 중 한개의 업체에 대한 Undercover (몰래카메라) 비디오 클립에 의하면, 해당업체는 “If you pay the ca… if you put in my company account, it would be 12.. 13 but after GST”, “If cash around 10 … $10,000”… “If kiwi come here… the price go…”, “Yes so high”라고 하였다.  

 

방송된 Undercover(몰래카메라)를 봐서는 Cash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는 동양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사실, 이번 방송에 대한 의구심이 없지는 않다.  왜 다른 두곳에 대한 Undercover 비디오클립은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Cash Job에 대한 Undercover를 했다면, 서비스요청인의 Cash가격 견적요구도 포함되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동양인 업체에서 Cash Job이 만연하다고 부당하게 그려지지 않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잘알고 있듯이,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의료, 교육, 사회복지 등의 재원으로 쓰여진다.  만약, 소득활동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Cash Job이 만연하거나, 사회구성원이 이를 대소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국가재원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세금신고하지 않는 Cash Job은 대개 Tax Evasion (탈세) 로 구분되며,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IRD에서는 가장높은 최고 150%의 shortfall penalty 와 이자를 부과하며, 고소가 되는 경우 최고 5년까지의 구금형 그리고/혹은 최고 $50,000의 벌금 (Fine)이 부과되기도 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IRD에서는 앞서 소개한 세제의 중요성 그리고 모든 납세자를 세무감사(Audit)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세무감사 (Audit) 시에 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극적인 본보기효과’를 의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겠다.

 

서비스 사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디테일이 꼼꼼히 기록된 Tax Invoice를 받아 놓아야 차후에 서비스에 대해 문제가 있을때 해결이 보다 순조로울 수 있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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