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인수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사업체 인수

0 개 2,198 박종배
드물게,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사업체를 인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민사업주인 경우 그런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보다는 해당 사업체만을 인수/운영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간단하게 주식인수방법을 통한 사업체인수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사업체만을 인수할 경우의 인수가격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체를 인수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사업체의 운영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투자위험이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주식인수를 통한 사업체의 인수의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요소가 더 존재할 수 있겠다.  위험요소의 발생원인은 대개 ‘주식인수로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회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같이 인수하게 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물론, 주식인수인이 회사의 각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확인 및 가치평가를 통해 위험 요소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자산가치감소 및 부채증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만약 회사의 외상매출금잔액이 많은 경우, 대손처리액이 예상외로 많을 가능성이 있고, 무형자산(영업권, 라이센스 등 각종 권리금)의 과대 평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장부에 나타나지 않은 채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예를들어 이전의 회사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의 회계장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채를 발생시켜놓았거나, 대표자에 의해 우발채무를 발생키기는 모종의 거래도 존재할 수 있겠다.  

결국, 회사의 법적인 실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바뀌더라도 회사에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함으로, 주식인수를 통한 사업체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게 된다. 그렇지만, 기존회사에서 운영에 필요한 어떤 라이센스가 새로운 운영실체로 이전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 대행계약 (Angency)에 의한 활동이 주가 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존속을 위해 부득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사업체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업체의 인수자로써는 사실 사업체 인계자가 발생시킨 채권 및 채무를 이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Plant), 재고(Stock) 그리고 권리금(Goodwil)만을 분리 인수함으로써 사업체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설비(Plant)와 재고(Stock)의 평가는 어느정도 객관성을 띄지만, 권리금(Goodwil)의 평가는 항상 명확하지는 못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매매가격은 “$000+재고(stock)”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계약과정에서 “$000”는 다시 “설비(Plant)+권리금(Goodwil)로 구분되어진다.  이때,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 Tax가 없기 때문에 사업체를 매각하는 사업주는 권리금을 상대적으로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사업체 인수인 입장에서는 감가상각 경비공제를 높이기 위해 설비가치가 높게 평가되기를 희망한다.  
 
즉, 비지니스매매에서 상기 사업체 인수가격($000) 결정이 협상의 끝은 아니며, $000의 ‘설비’와 ‘권리금’의 구분 및 ‘재고’의 평가액 결정이 최종 협상의 끝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258 | 3시간전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231 | 3시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86 | 3시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74 | 3시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57 | 7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80 | 7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72 | 7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51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6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45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50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7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8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5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89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5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9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7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54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5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