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0 개 2,912 박종배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부터 전 세무년도 (4월1일 ~ 3월31일) 기간의 합계 헌금영수증을 받는다. 이번호에는 이런 자선단체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Tax Credits)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세환급’이라 소개는 했지만,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는 의미 보다는, 기 납부 헌금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로 이해하면 되겠다.  
 
우선, 헌금에 대한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하고, 환급신청 세무년도에 과세소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는 영주권자와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1년중 183일이상 거주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되므로, 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은 ‘급여’, Work and Income으로부터의 ‘수당’, ‘NZ Super’(노령연금),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은 헌금의 1/3 (33.33%)이다. 주의할 점은 과세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헌금의 1/3를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해당 세무년도 과세소득이 $5,000 이라고 하자. 만약, 같은 해 $4,500를 헌금했다고 한다면, $4,500전체의 1/3인 $1,500을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을 받게 된다. 만약, 과세소득이 $5,000이고, 같은해 헌금합계액이 $10,000 이라고 한다면, 소득액 $5,000에 대한 1/3인 $1,666.67만을 환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해년도 과세소득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액은 없게 된다.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 신청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IRD 웹사이트에서 Tax Credit Claim form 2013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사업소득 등의 이유로 개인종합소득세(IR3)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의뢰하는 Tax Agent를 통해서 같이 신청이 되도록 조치함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IRD에서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부터 헌금 환급신청을 받으면, 소득세정산이 마무리되기 까지 헌금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IRD에 보고된 소득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헌금에 대한 환급이 없는 것으로 정산하기도 한다. 드물게 헌금환급신청을 다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2012년 4월1일자로 유아시설 (Childcare) 및 Housekeeper 지출에 대한 Tax Credit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유아시설 (Childecare) 중에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유아시설에 지출된 비용은 Donation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 Auckland Kindergarten Association), 해당 유아시설에 문의하여 Donation 영수증을 받아 헌금환급신청에 포함하기를 바란다.
 
모든 자선단체에서 세무년도 헌금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방문 혹은 전화상으로 헌금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헌금영수증은 헌금당시에만 발급해 준다. 모든 헌금영수증은 한곳에 보관하고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261 | 3시간전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236 | 3시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88 | 3시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75 | 3시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58 | 7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80 | 7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72 | 7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51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6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45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50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7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8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5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90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82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5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9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7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54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5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