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0 개 2,951 박종배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부터 전 세무년도 (4월1일 ~ 3월31일) 기간의 합계 헌금영수증을 받는다. 이번호에는 이런 자선단체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Tax Credits)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세환급’이라 소개는 했지만,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는 의미 보다는, 기 납부 헌금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로 이해하면 되겠다.  
 
우선, 헌금에 대한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하고, 환급신청 세무년도에 과세소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는 영주권자와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1년중 183일이상 거주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되므로, 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은 ‘급여’, Work and Income으로부터의 ‘수당’, ‘NZ Super’(노령연금),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은 헌금의 1/3 (33.33%)이다. 주의할 점은 과세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헌금의 1/3를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해당 세무년도 과세소득이 $5,000 이라고 하자. 만약, 같은 해 $4,500를 헌금했다고 한다면, $4,500전체의 1/3인 $1,500을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을 받게 된다. 만약, 과세소득이 $5,000이고, 같은해 헌금합계액이 $10,000 이라고 한다면, 소득액 $5,000에 대한 1/3인 $1,666.67만을 환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해년도 과세소득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액은 없게 된다.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 신청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IRD 웹사이트에서 Tax Credit Claim form 2013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사업소득 등의 이유로 개인종합소득세(IR3)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의뢰하는 Tax Agent를 통해서 같이 신청이 되도록 조치함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IRD에서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부터 헌금 환급신청을 받으면, 소득세정산이 마무리되기 까지 헌금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IRD에 보고된 소득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헌금에 대한 환급이 없는 것으로 정산하기도 한다. 드물게 헌금환급신청을 다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2012년 4월1일자로 유아시설 (Childcare) 및 Housekeeper 지출에 대한 Tax Credit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유아시설 (Childecare) 중에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유아시설에 지출된 비용은 Donation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 Auckland Kindergarten Association), 해당 유아시설에 문의하여 Donation 영수증을 받아 헌금환급신청에 포함하기를 바란다.
 
모든 자선단체에서 세무년도 헌금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방문 혹은 전화상으로 헌금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헌금영수증은 헌금당시에만 발급해 준다. 모든 헌금영수증은 한곳에 보관하고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75 | 11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7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61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6 | 10일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5 | 10일전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6 | 10일전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3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8 | 2026.04.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5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20 | 2026.04.15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2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3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6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1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3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6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1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1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4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7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4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41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7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