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할부납부신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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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할부납부신청 및 기타

0 개 2,879 박종배
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 4~5월에는 이전 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당해년도 중간예납 및 GST납부를 납부하게 되어 일부 사업자는 상당한 재무부담을 받는다.  올해에도 지난 4월8일(4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익일)까지 2012세무년도 소득세, 5월7일까지 2013년 최종중간예납세, 그리고 5월7일까지 GST (2013년 2월~3월, 혹은 2012년10월~2012년3월 기간의 GST)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ACC고지서를 받는다면, 4~5월 사이에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 및 ACC부담이 상당하다.
 
물론, 이번에 납부되는 세금 및 ACC를 고려하여 자금을 운영하였다면, 무리는 없겠다.  그렇지만, 사실 납기내에 납부가 되지 않아 지연납부벌금 (Late Payment Penalties)과 이자가 누적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여기서 지연납부벌금은 납기일 익일에 1%가 부과되고, 납기일 6일째에 4%이 부과되며, 매 1개월마다 1%씩 복리로 계산된다.  이자는 지연납부벌금과는 별도로 4월5일 현재 연 8.4%가 부과되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IRD에 세금할부납부신청을 하고, IRD에서 승인한데로 각각의 납기내에 할부납부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지연납부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세금할부납부를 하더라도, 연8.4%의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당초 GST신고 및 납기내에 할부납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1%의 지연납부벌금이 부과되며, 납기후에 할부납부를 신청할 경우 최저 5%의 지연납부벌금이 부과된다. 
 
세금할부납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IRD에서 납부세액이 결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지난 2~3월기간 GST혹은 2012년10월~2013년3월 기간의 GST를 납기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4월 중순 이전에 IRD에 GST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5월7일 직전에 세금할부납부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IRD에서 GST납부세액이 결정이 되고 난후 5월7일 이전에 세금할부신청을 한 것이라면, 지연납부벌금은 1%만 부과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GST $5,000를 납부할 수가 없어서 GST신고 및 납기 이전에 세금할부신청을 할 경우, 최소한 $200의 벌금을 줄일 수 있게된다.
 
세금할부납부 신청은 납세자가 신청한데로 할부납부가 100% 승인되지는 않는다.  IRD는 할부납부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할부납부 횟수와 금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번 납부할 GST를 납기내에 완납이 어렵다면, 조기에 GST신고를 마치고 직접 세금할부납부신청을 할 수가 없다면 Tax Agent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납기 이전에 할부납부신청 할 것을 권장한다.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에 Inland Revenue를 사칭해 세금환급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IRD에 의하면, 일정액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세금환급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납세자로부터 보고되었으며, 신용카드번호, 은행구좌 등 개인신상정보를 얻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IIRD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소득세환급을 받기 위해 자금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 고 하였고,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을 송금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IRD는 이런 사기성 피싱 전화나 이메일에 답변을 했거나, 자금을 송금했을 경우에는 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IRD warns against tax refund scammers NZ Herald 3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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