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Subcontrac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하도급 (Subcontract)

0 개 2,885 박종배
원청(原請)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원청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하도급 (또는 Subcontract) 이라고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하도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특히 원청업자에 의해 원천세(Withholding Tax)가 공제되는 하도급계약 수입이 있는 Subcontractor(하도급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ubcontract은 원청업자와 하도급자와의 계약관계로써, 일반적으로 하도급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청업자에게만 책임을 다하고, 원청업자는 약정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런 하도급계약은 다양한 업종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한국교민의 업종 가운데 하도급계약이 발생하는 업종은 청소업, 건축관련업, 부동산중개업, 봉제업, 보험Agent, 농장, 여행업 등이 있을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자의 세무신고는 사업자와 같다.  하도급자는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는 과세소득계산시 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리고, 연 매출이 6만불이 초과되었다면, GST를 등록하여 GST신고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일부 하도급자 중에서는 규모가 커져서 직원을 고용해야 하거나, 특정장비를 보유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Partnership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원청업자는 계약대금에 원천세 공제없이, 그리고 하도급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으면 GST를 포함한 금액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런 하도급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Tax Agent의 서비스를 받게 되어, 일정에 맞추어 적절한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고용계약(Employment)으로 근무를 하다 최근에 하도급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하도급계약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공제하고 계약대금을 받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의무 존재조차 파악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설사 소득세신고 및 GST신고의무를 알고 있더라도, 정작 세무신고를 위해 Tax Agent를 찾을시에는 신고업무의 준비가 미흡한 경우도 존재한다.  가능한한 하도급계약이 시작됨과 동시에, Tax Agent를 정하고 조언을 받아 처음부터 필요한 세무신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겠다.  아직 Tax Agent를 정하지 못했다면, 우선 하도급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지출에 대해서는 간단한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편철보관해 놓아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20%를 공제하고 계약대금을 수령하는 GST등록이 되지 않은 하도급자(Subcontractor)인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세 환급을 받는다.  만약, 상기 지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경비공제를 추가로 받는다면 환급되는 소득세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하도급자 입장에서 하도급계약의 세무상 장점은 이렇게 하도급계약 관련 지출을 경비로 클레임하여 추가적인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하도급자 입장에서의 세무상의 이익은 곧 IRD입장에서는 하도급자가 클레임 경비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서 이런 하도급계약이 명목상으로만 하도급계약이고 실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이 아닌지 감사를 하기도 한다.  IRD Website에서 Self-employed or an employee? (ir336)을 참고바란다.
 
하도급자로써 이런 세무상의 장점이 각각 납세자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고용계약의 장점을 능가한다고는 볼수는 없다.  하도급계약을 고려하는 시기에 서로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겠다.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76 | 11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7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61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6 | 10일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5 | 10일전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6 | 10일전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3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8 | 2026.04.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5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20 | 2026.04.15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2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3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6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1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3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6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1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1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4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7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4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41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7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