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입증책임(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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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입증책임(Ⅳ)

0 개 2,231 박종배

-지난호 계속-
 
-납세자의 회사가 수행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지출
 
납세자는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주(week)에 납세자D 본인에 의한 혹은 납세자D 본인이 통제하에 있는 회사에 의한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Tax Invoice와 서신, 노트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IRD는 Tax Invoice를 분석한 후에 대부분의 Invoice는 이미 클레임이 되었거나, 납세자D 본인이 아닌 본인이 통제하에 있는 회사에게 발행된 Tax Invoice라고 하였다.
 
만약 대금을 지급하는 Invoice의 수령자가 본인이 발생시킨 수입에서 경비로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비가 수입을 얻는데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혹은 수입목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in deriving their gross income or necessarily incurred in carrying on their business for the purpose of deriving gross income) 경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다.  판사는 납세자D가 제출한 Tax Invoice의 경우 주로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한 경비이고 necessarily incurred in carrying on a business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납세자 본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실행하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보았다.  즉, 판사는 납세자는 그런 지출과 납세자 본인이 개발업자로써 지속적인 수입활동과의 충분한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납세자D는 납세자D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지출에 대해 GST를 클레임 하였지만, 물품이나 서비스는 주로 납세자D 회사의 과세공급(매출)창출을 목적으로 제공되어졌다. 
 
판사는 만약 서비스공급계약이 회사와 상관없이 납세자D와 이루어졌지만, 실제 서비스는 회사의 과세공급(매출)의 창출을 주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졌다면, 납세자D는 납세자D 본인 혹은 회사 어느곳에서도 GST클레임을 할수 없는 상황에 놓일수도 있다고 하면서, 납세자D 개인의 부동산개발 활동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제공에 대해서만 GST를 클레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케이스는 납세자가 대한 결국 신고가 되지 않았던 GST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IRD에서 요구시 제공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IRD가 새롭게 평가한 GST 및 소득세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였던 케이스였다.  결국 TRA판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IRD의 GST 및 소득세 부과를 인정하였다.  판사에 의하면, 과세에 있어서는 추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수 없으며, 납세자는 증거자료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필요시 IRD에 특정거래를 보관자료에 근거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사실 일부 납세자에게는 세무자료를 정리보관하는 업무는 그리 수월하지 못하다. 별도의 장부를 만들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려운점(능력상, 현실상)이 감사시에 납세자가 원하는 만큼 IRD는 관대하지는 못하다.
 
만약, 별도의 장부를 만들기 어렵다면, Bank Statement를 현금장부로 사용해도 좋겠다. 즉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Bank Statement상에 표시를 하고, 이에 따른 증빙은 날짜순서데로 편철해 놓으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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