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지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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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지급 관리

0 개 2,935 박종배
이번호에는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경험이 없는 고용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급여지급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에서는 한국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용근로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에 대해서는 정해진 PAYE(한국의 ‘갑근세’)를 공제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 학자금대출상환, Child Support, 키위세이버 등 IRD에서 요구하는 공제업무를 대행하고, 이에 대한 신고업무와 공제액 납부절차를 매월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PAYE신고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급여지급과 관련한 양식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기록 정리해 놓으면 PAYE신고 업무는 물론 직원, IRD등의 문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시중에서 급여지급과 관련한 Wage Book, Wage Advice(Payslip) 등을 구입 활용할 수도 있지만, 직원의 근무패턴 (풀타임, 파트타임, 캐주얼) 등 사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Excel 프로그램을 활용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식이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이다.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직원으로부터 서명된 Tax Code Declaration 양식을 받게되면, 직원별로 급여지급내역을 기록하는 양식을 만들어 상단에는 직원의 영문이름, IRD번호, Tax Code, 근무시작일을 기록하고, 아래에 바둑판 모양의 양식에 매 직원급여 지급시마다 기록 정리하면 되겠다.  기본적인 칼럼명으로는 ‘급여지급일’, ‘총근무시간’, ‘시급’, ‘세전급여’, ‘PAYE’, ‘Student Loan상환’, ‘키위세이버’, ‘순지급액’, 등이 있으며, 맨 오른쪽에는 ‘비고’란을 포함한다. ‘비고’란에는 기타내용 (지불방법, 수표지출인 경우 수표번호, 현급지금인 경우 고용인 서명 등) 을 기록하면, 나중에 확인하는데 편리하겠다. 
 
이렇게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을 기록 보관하게 되면, 우선, 직원의 근무 경력을 파악할 수 있고, 시급 변동파악, 각종 급여관련 분쟁 등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겠다. 이외에 특정기간의 총급여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연휴가보상비 총급여의 8%를 계산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으며, 직원이 추후에 매주의 근무시간을 문의하는 경우 (가족수당 In-work Payment 관련하여) 등에도 답변할 수 있겠다. 그리고, 급여 지급일 기준 월간합계를 계산 정리해 놓을 경우, 이를 PAYE신고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두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식은 ‘월별 직원별 급여지급 내역’이다. 상기 각 ‘직원별 급여지급내역’의 월간합계를 한장의 양식에 기록해 놓으면, 해당 월의 전체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다. 고용주는 이를 사업운영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이 내용을 근거로 업체의 해당월 PAYE신고 자료로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고용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용업무가 복잡해지고,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익숙하는데 시간이 걸릴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Payroll Software를 활용하면, 업무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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