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Paid Parental Leave( 출산휴가 정부지원) 2

0 개 3,941 박종배

이번호에는 Paid Parental Leave (이하 ‘PPL’)의 신청방법과 고려되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양휴가에 대해서도 ‘PPL’이 적용되나, 아래에는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PPL 신청 (Paid Parental Leave Application – IR880

 

PPL 신청은 신생아의 출산이전에 혹은 신생아 출산이후에도 첫생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는 상기 신청양식을 프린트하여 양식을 작성한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는 상기 양식을 클릭하여 프린트할 수 있겠다)

 

2. 출산이전에 신청할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미드와이프로부터 임신을 증명하는 자료 혹은 의사로부터 출산예정일 증명하는 자료.

 

3.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첨부

 

4. 산모가 PPL를 신청하면서, 총 신청할수 있는 18주를 중 일부를 신청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Paid Parental Leave Transfer from (IR881)​ 또한 작성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역시 지난호 소개한 PPL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신청자가 고용인(employee)인 경우에는 고용주로부터 신청서 11번과 12번에 작성된 내용이 맞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Employer Declaration)

 

6. 상기 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확인서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JP (Justice of Peace) 앞에서 Statutory Declaration을 하고 JP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 page 5)

 

18주의 PPL,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힘든 출산과 산후조리에 경제적으로나마 크게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고용주가 산모의 18주 출산휴가를 커버할 수 없다면, 신청자가 18주의 출산휴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산모의 직책이 고용주의 사업체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산모의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기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산모는 4주이하의 출산휴가만 산모의 직책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출산휴가 기간이 4주를 초과할 경우 산모의 해당직책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고용주의 사업운영에 큰차질이 없도록 총 18주중 일부만을 출산휴가를 갖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하겠다.  

 

다른 하나의 방안은 산모가 18주의 출산휴가를 갖되, 출산휴가 중에도 짬을 내 급한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단, 이런 업무는 출산후 28일 이후에야 가능하며, 출산휴가 18주 동안에 40시간 까지만 가능하다.  이때 신청자가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무하여 고용주로부터 받는 임금은 신청자가 받는 PPL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49 | 14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27 | 14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42 | 15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83 | 15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8 | 15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02 | 15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1 | 21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1 | 21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6 | 21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8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2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1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4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9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2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0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6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93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56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1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6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8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1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6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49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