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송하연
새움터
동진
이동온
멜리사 리
조병철
정윤성
김지향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7

0 개 2,268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지난 6회에 걸쳐 이번에 개정된 세법 ‘Taxation (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 Act 2015’에 대해 가능한한 자세히 다루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자세히 다룬 이유는 이번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는 최근에 세제와 관련하여 소개된 법안/통과된 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실상 집/택지를 구매하는 모든이에게, 즉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었다.  

 

Bright-line Test -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자

 

이제까지 소개한 Bright-line Test를 살펴보면, 뉴질랜드 방문자 (관광비자, 워크비자, 가디언비자 등)을 포함한 뉴질랜드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자의 뉴질랜드 주택/택지(residential land)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면, 영주권/시민권이 없는자가 뉴질랜드 주택/택지를 처분했을시의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세법 적용은 어떠한가?

 

이번 개정세법 (Bright-line Test)에는 영주권/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의 세법적용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  즉, 차별없이 모든이에게 같은 Bright-line Test 규정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만약, 앞서 소개한대로 예외는 있지만, 집을 구입하여 대부분 소유주 본인이 거주하다 매각을 하였을 시에는, 구입후 2년 이내에 매각했다 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아래에 영주권/시민권이 없는자의 예를 들어보겠다.

 

■ 김씨는 워크비자 소유자로 2016년 1월 아파트를 $250,000 구입하여, 본인이 거주하였다.  김씨는 2017년 10월에 소유아파트를 처분하였다.

 

→  김씨는 아파트를 구입후 2년안에 매각하였지만, 본인 거주했던 Main Home이므로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다.

 

■ 유학생 부모인 이씨는 자녀의 유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뉴질랜드에 입국하였다.  2017년 1월 자녀의 학교근처에 주택을 구입하여, 계획한데로 2년 유학기간에 맞추어 2018년12월에 주택을 매각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 만약 이씨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매각하는 시점까지 소유주가 계속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구입후 2년내에 매각을 하였더라도 Main Home으로 구분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약 한국에 있는 이씨의 배우자인 박씨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다.  엄밀히 현 Bright-line Test 의 기준으로 본다면, 박씨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의해 할 부분이겠다.

 

참고로, 정부는 이렇게 해외에 거주하는 자가 뉴질랜드 주택/택지를 구입하고 2년내에 처분하여 매매차익을 남겼을 경우 (상기 예 ‘박’씨), 세금 회수를 용의하게 하기 위해 주택/택지 매각시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원천과세 법안을 (Taxation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GST on Online Services, and Student Loans) Bill) 지난 2015년 11월 16일에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끝>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남북, ‘동족’은 아니라 해도 적이 될 필요야…

댓글 0 | 조회 670 | 3일전
▲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 더보기

가정용 온수 시스템 비교

댓글 0 | 조회 689 | 3일전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 더보기

유학후 이민과정 활용 가이드

댓글 0 | 조회 578 | 3일전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더보기

포기를 포기하라

댓글 0 | 조회 216 | 3일전
5월이 끝나갑니다.벌써 2024년의 … 더보기

이만큼의 은혜

댓글 0 | 조회 143 | 3일전
■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여기까지 와… 더보기

청춘

댓글 0 | 조회 105 | 4일전
시인 사뮤엘 울만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더보기

창 밖은 아파트

댓글 0 | 조회 488 | 4일전
지금도 변함없지만 이 집에 처음 입주… 더보기

숲의 성장 소설을 읽다

댓글 0 | 조회 113 | 4일전
인제 백담사 숲 명상숲으로 난 길을 … 더보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잔병치레가 잦나요?(2)

댓글 0 | 조회 189 | 4일전
한방에서 말하는 간장과 심장은 간과 … 더보기

임시직 피고용인

댓글 0 | 조회 422 | 4일전
고용계약에는 정규직 외에도 여러 가지… 더보기

기적의 오토파지 금식과 디톡스

댓글 0 | 조회 294 | 4일전
1. 오토파지의 정의오토파지는 그리스… 더보기

72근의 정(精)을 아껴라

댓글 0 | 조회 154 | 4일전
인간은 태어날 때 몸을 에너지화 할 … 더보기

나이 들면 뭐가 중헌디?

댓글 0 | 조회 766 | 8일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성인… 더보기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식습관과 운동

댓글 0 | 조회 953 | 2024.05.20
1.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식습관… 더보기

선거와 이미지

댓글 0 | 조회 346 | 2024.05.15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읽는 예술이다… 더보기

가스 안전에 관하여

댓글 0 | 조회 347 | 2024.05.15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 더보기

멀어도 멀지 않은 길

댓글 0 | 조회 176 | 2024.05.15
스페인에서 온 연인의 범어사 템플스테… 더보기

종자

댓글 0 | 조회 143 | 2024.05.15
시인 최 재호울음 그친 하늘이 다시 … 더보기

알고 나면 속 시원한 학생비자

댓글 0 | 조회 539 | 2024.05.15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더보기

Pink Shirt Day

댓글 0 | 조회 551 | 2024.05.15
2024년 5월17일(금요일)은 핑크… 더보기

잔인한 5월

댓글 0 | 조회 497 | 2024.05.15
‘그니까요 쌤~ 제가 자~알 알아 들… 더보기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재하는 식사와 생활 습관

댓글 0 | 조회 897 | 2024.05.14
1.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과 습관들… 더보기

두 죽음의 방식: 홍세화와 서경식

댓글 0 | 조회 550 | 2024.05.14
▲ 왼쪽부터 고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더보기

우리 명상은 철저한 내공

댓글 0 | 조회 171 | 2024.05.14
명상에는 크게 외공(外功)과 내공(內… 더보기

쓰레기통을 내어 놓다가

댓글 0 | 조회 996 | 2024.05.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고양이 발걸음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