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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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4

0 개 2,011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의 예외 (Main Home)

 

앞서 소개했듯이,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거주한 집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Bright-line Test에 의해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유주가 소유기간 대부분 (most of the time) 을 그리고 주택공간 대부분 (predominantly) 을 본인의 거주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의 매매차익은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다.” Trust소유의 주택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소유주가 주택을 구입하여 처분하는 시점까지 계속 모든 공간을 본인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유주가 전체소유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거나/않았고, 주택 혹은 대지 공간을 임대를 놓았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소유주의 거주주택(Main Home)이 되지 못해 Bright-line Test에 의해 과세될 수 있다.

 

개정법 해당 조항에는 상기 ‘소유기간 대부분(most of the time)’과 ‘주택공간 대부분(predominantly)’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는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아래에 IRD의 해석을 종합해 보겠다.

 

소유기간 대부분 (most of the time)

 

IRD에서는 대부분 (most of the time)을 소유주의 소유기간 50%이상 으로 보고 있다.  즉, 소유주가 해당주택을 소유기간의 50%미만을 소유주의 거주주택(Main Home)으로 사용하였다면, Bright-line Test에 의해 과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공간 대부분 (predominantly)

 

IRD에서는 ‘predominantly’를 대부분의 공간 (most of the area)로 해석하고 있다.  IRD에서는 ‘predominantly’ 에 대해 면적의 50%이상이란 언급은 없지만, 주택의 50%미만을 임대를 놓거나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소유주가 거주공간으로 사용한다면 ‘predominatly’ (대부분) 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점의 거주주택 (Main Home) 은 한 곳만 될수 있다.  만약 두채의 주택이 있고 두채 모두 소유주의 거주주택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두채 중 한 곳이 세법상 거주주택(Main Home)이 된다.  그렇지만, Bright-line Test와 관련하여 Main Home 여부를 판단시, 상기에 다뤘듯이 어느 한 시점이 아닌 전체 소유기간이 고려되기 때문에, ‘Main home 한 곳’이 반드시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래에 간단히 예를들어보도록 하겠다.

 

배씨는 2016년 2월에 와이헤케 섬의 주택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해 오다가 2017년 3월에 오클랜드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이후에는 오클랜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와이헤케섬 주택은 2017년 4월부터 임대를 놓았다.   배씨는 2017년 12월에 두채를 모두 처분하였다.

 

→ 이 경우 배씨는 와이헤케 섬의 주택과 오클랜드 아파트 모두 거주주택(Main home)에 해당되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다.  우선, 와이헤케 주택을 보면, 총 소유기간은 23개월 (inclusive) 이고, 실제 거주기간은 15개월 (inclusive) 이다.  즉, 소유기간의 50% 이상을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와이헤케 주택은 배씨의 Main home 이 된다.  그리고, 아파트는 구입후 전 기간을 배씨가 거주하였으므로 배씨의 Main home 이 된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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