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 3

0 개 2,350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Bright-line Test 에서의 2년기간 계산방법

앞서 소개했듯이, Bright-line Test의 대상자산은 주택/택지(Residential Land)로써 이미 등기되어 있는 주택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택지도 포함된다.  각각의 경우에 2년계산의 시작점이 다를수 있는데 아래에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주택/택지 구매의 경우 - 2년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등기이전 시점이다.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택지를 구입한 시점이 시작점이 된다.  IRD자료에 의하면,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주택/택지의 2년기간계산 시작점은 주택/택지구입 계약날짜로 보고는 있지만,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인지, 구입계약이 Unconditional이 되는 날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유하고 있던 대지를 택지로 분할한 경우 - 2년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당초  대지구입시 등기이전 시점이고, 등기기 되지 않았다면 대지를 구입한 시점이 시작점이 된다.  

리스기간 무한연장가능한 리스홀드(Leasehold)의 주택을 구입하여 프리홀드(Freehold)로 전환한 경우 - 2년계산 시작점은 당초 Leasehold 주택을 구입한시점이다.

대지개발 및 분할 조건으로 구입한 대지인 경우 - 대지개발 및 분할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이 대지개발 및 분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미뤄지게 된다.  이 경우, 대지개발 및 분할 조건 구입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2년계산 시작점이 된다.

2년기간계산이 끝나는 점 - 계약서에 의해 매각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된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한날(이전등록일), 모게지(mortgagee) 및 정부기관에 의해 주택/택지가 강매된 경우에는 강매처분날짜가 2년기간이 끝나는 점이 된다.

아래에 2년기간 계산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인 주택/택지 구입의 경우

‘갑’ 2015년 12월 1일에 섹션(택지)를 $400,000 에 구입하였고, 당해 12월 15일자로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다. ‘갑’은 ‘A’와 2017년 10월 1일에 해당 택지를 $450,000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이 결재가 완료되는 시점인 2018년 2월 1일에 ‘A’에게로 명의가 이전되었다.

→  이 경우 2년기간계산의 시작점은 ‘갑’으로의 명의이전 시점인 2015년 12월 15일이고,  끝나는 점은 매각계약을 체결한 2017년 10월1일.  즉, 구입후 2년안에 처분되었기 때문에 차익은 $50,000은 ‘갑’의 과세소득이 된다.  

증여의 경우

‘을’은 은퇴자금으로 2015년 10월 1일에 임대주택 $600,000의 구입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세틀일인 2015년 11월1일로 명의가‘을’에게로 이전되었다.  이후, ‘을’은 해당 임대주택을 자녀 ‘B’에게 증여하기로 하였고, 2017년 10월 20일자로에 자녀 ‘B’에게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다. ‘B’에게로의 등기이전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시가는 $700,000 이었다.

→  이 경우 2년기간계산의 시작점은 ‘을’으로의 명의 이전날짜인 2015년 11월1일 이고, 끝나는 점은 2017년10월20일이 된다.  즉, 임대주택 처분이 구입후 2년안에 이루졌기 때문에 차익은 $100,000은 ‘을’의 과세소득이 된다.  (참고로, 세법상 부동산의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하는 자가 증여자산을 증여시기의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호 계속>>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58 | 15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29 | 15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43 | 16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83 | 16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8 | 16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03 | 16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1 | 22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2 | 22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6 | 22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8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2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1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4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9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2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0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8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95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59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4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8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8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2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6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0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