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0 개 3,259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가족수당, 노령연금 혹은 기타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받지 않는 자가 연 과세소득이 $24,000 ~ $48,000일때 감세 효과를 볼수 있는 세제혜택이다. 연과세소득이 $44,000까지는 최고 $520까지 감세를 받을 수 있지만, $44,000초과시에는 감세가 점점 줄어들고 $48,000시점부터는 IETC혜택이 없게된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임대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 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계사가 IETC를 감안하여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겠지만, 급여 혹은 이자소득만 있는 납세자인 경우에는 IETC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자가 연급여액이 $24,000 ~ $44,000인 경우에는 대부분 Tax Code가 ‘M’ 이나 ‘M SL’ 이 아닌 ‘ME’ 나 ‘ME SL’이 된다. 해당자는 고용주에게 Tax Code를 ‘ME’ 나 ‘ME SL’로 알려줌으로써 IETC로 매주 $10 낮은 PAYE를 공제하게 된다.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상기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IE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영주권이 조건이 아니라, 6개월 이상 뉴질랜드 체류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국 IE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만약 연 급여 수준만 상기 범위에 들어간다면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현재 Tax Code가 ‘ME’로 되어 있는지 고용주와 확인하고, ‘M’으로 되어 있다면‘ME’로 변경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요청하면 되겠다.

일부의 경우에는 감세받은 일부의 혹은 전액의 IETC를 IRD에 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들어, 연급여가 $40,000이라 감세혜택을 받았지만, 급여소득 이외에 임대소득 혹은 이자소득 등이 $10,000 발생했다면, 실제 연 과세소득은 $50,000로써 IETC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런 급여생활자는 결국은 소득세 연말정산 절차에 의해 IETC감세혜택을 받은 $520 전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더라도 IETC 일부 혹은 전액을 IRD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연급여가 $44,000이라 IETC 감세를 받았지만, 연중에 급여가 인상이 되거나 보너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부를 환납해야하고, 만약 이 예에서 추가 급여인상 및 보너스가 $4,000을 넘는다면 IETC $520 전액을 IRD에 환납해야 한다.

연중에 Tax Code를 변경하여 IETC감세를 받고 있다면, 당해년도 소득세연말정산시에는 약간의 소득세환급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환급의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므로, 회계사무소 혹은 Tax Refund 업체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75 | 11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7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61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6 | 10일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5 | 10일전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6 | 10일전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3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8 | 2026.04.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5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20 | 2026.04.15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2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3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6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1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3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6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1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1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4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7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4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41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7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