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관념을 깨자 (Ⅲ)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고정관념을 깨자 (Ⅲ)

0 개 1,870 회계닥터
■ Break up a fixed prejudice - 3

한국 형법 제 250조를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이상의 징역 혹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문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는 가 입니다. 

엄마 배 속에서 진통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으로 보자는 진통설, 머리가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사람으로 보자는 일부 노출설,  완전히 다리까지 다 나와야 사람으로 보자는 완전노출설, 다리까지 완전히 나왔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독립호흡설 등으로 해서 여러가지 설 등을 내 놓고 있는 것이 법학입니다. 

한국의 최고 시험이라 할 수 있는 판사, 검사가 되는 사법시험의 필수 과목인 형법에서의 문제가 ‘살인죄를 논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이러한 학설들을 외운대로 적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많이 외워서 잘 적어 내느냐에 따라서 판,검사가 되느냐 안되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판 검사 출신의 국무 총리나, 대법원장들은 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야 하느냐 하면 살인죄와 낙태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낙태를 죄로 볼 수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의 형법에 이 죄가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여간 필자가 대학 다니던 70년대에는 이 죄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낙태는 밥 먹듯이 날마다 일어 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한번 잘 못해서 낙태를 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낙태죄를 없애면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도 공부 양이 줄어 들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쓸모 없는 내용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쓸데 없는 이론을 배워서 판 검사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이러한 쓸데 없는 이론을 달달달 외워서 판검사가 되기 보다는 인간을 더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 직책에 올라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들어 가서 죄수들하고 몇 년 간 같이 살 다 나온 사람들에게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리라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한국의 고등 고시를 논 해 보자면, 한국에서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거의 법대를 갑니다. 그리고 검 판사가 되는 사법 고시를 치릅니다. 한국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판 검사가 되어서 사형 선고나 하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나라 발전이 있겠습니까?

사법 고시하고 쌍벽을 이루는 시험이 행정 고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사법 고시보다 한 단계 아래로 평가 됩니다. 즉, 판검사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행정 고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합격하면 5급 이상의 공무원이 됩니다. 

이게 잘 못 된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행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들어가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되어 가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살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고시를 합격하는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사람보다 더 대우를 잘 받아야 합니다. 즉, 봉급도 더 많이 주고 미래 보장도 변호사 보다 더  나은 직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 법원의 판사들은 전부 공무원 출신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판검사는 퇴직하면 변호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판 검사 하면서도 소신껏 판결하기 보다는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할 궁리만 호시 탐탐하고 있는 게 한국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갑니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59 | 15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29 | 15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43 | 16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83 | 16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8 | 16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03 | 17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1 | 22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2 | 22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6 | 22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8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2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1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4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9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2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0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8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95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59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4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8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8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2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7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1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