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부동산 명의 이전시 IRD번호 제공

0 개 3,611 박종배
이미 소개되었듯이, 지난 10월1일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 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포함한 세적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세적정보는 IRD에 전달된다.

이번호에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명의이전시 IRD번호 제공이 어떤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IRD에서는 이슈가 있을만한 납세자에 대해서만 뉴질랜드 부동산이전자료에 접속하여 세무행정에 이용해 왔다.  즉, IRD의 부동산이전자료 활용은 극히 선택적이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한 IRD의 대처는 소극적었다고 볼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IRD의 대처능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IRD로 하여금 부동산과 관련한 IRD의 세무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제도장치라는 데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보다 쉽게 접근해 보겠다.  부동산 거래시에 매도인/매수인으로부터 IRD번호가 제공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매도인/매수인 의해 소득이 발생되는 자산으로 쓰여졌을 혹은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  (대지, 농지, 상업용부동산, 주택, Holiday House 등이 이런 부동산에 해당되겠다.)  즉, IRD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매매자의 IRD번호를 포함한 세적정보를 받게되면, 해당 부동산으로 부터의 소득이 소득세신고시 포함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수 있겠고, 이에 대한 대처도 적극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IRD는 특정납세자의 부동산매매 패턴을 보다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부동산투기자를 가려내는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고, 특정부동산 매매에 IRD번호가 제공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수익창출 부동산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별장(Holiday House)를 구입하여 임대를 놓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자녀 학교 근처에 주택을 구입하여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짜투리 땅을 구입하여 본인 취미할동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명의이전 단계에서 IRD번호를 제공해야 하지만, 대개 해당부동산으로부터 소득활동이 없기 때문에 IRD에서 조사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IRD입장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구매자의 세적정보 보다는 판매자의 세적정보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앞서 소개했듯이 해당부동산으로부터 소득신고가 되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투기활동이 있었다면 판매시기가 판매자의 투자수익이 실현되는 시점 즉 소득세 계산시점이기 때문이다.

알려져 있듯이 거주용 주택을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특정패턴을 갖추고 있다면 IRD조사/감사에 의해 결국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에 소개된 개정법에도 이런 IRD활동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Land Transfer Amendment Act 2015의 s156A (2)(B)(iii)에 의하면, 과거 2년간 2차례 이상의 거주집 매각이 있었다면, 이번 매각주택이 거주용이다 하더라도 소유주의 IRD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59 | 15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29 | 15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43 | 16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83 | 16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08 | 16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03 | 17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1 | 22시간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2 | 22시간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6 | 22시간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78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2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1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4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29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2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0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18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95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59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4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28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8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2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7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1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