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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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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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매년 정산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정산시에 적용되는 부모합산소득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타소득(Other Incom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면관계상, 교민에 해당되는 주된 내용만을 포함한다.)

1.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는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은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왔다. 즉, 해외에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뉴질랜드에 있는 배우자 및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가족수당정산시 감안되지 않아 뉴질랜드 거주부모의 소득만으로 가족수당을 정산받아 왔었다. 하지만, 2011년4월1일부터는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도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예 1) 영주권자인 ‘갑’ (처)과 2명의 18세미만 자녀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은 영주권이 없고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며, 한국에서 연봉 6천만원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 2011년3월 31일까지는 ‘갑’은 남편소득에 상관없이 가족수당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4월 1일부터는 남편소득에 가족수당정산시 적용되는 부모소득에 포함되어 정산된다. 남편의 연봉 6천만원을 감안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게된다.

2. 자녀의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만약에 18세미만의 자녀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Trust 수혜 등 Passive Income(수동적소득)이 있을 경우, 합계 $500이 초과되는 소득은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예 2) ‘을’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자녀 ‘A’(만 17세)는 연 은행이자소득이 $1,200이고, ‘B’(만13세)는 연 은행이자소득이 $480이 있다. → ‘A’는 이자소득이 $500불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된 $700이 가족수당 정산시 부모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 그렇치만, ‘B’는 이자소득이 $500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부모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즉, ‘을’의 가족수당정산 부모소득은 $700이 늘어나겠다.

3. 기타 수령액 (Other Payments)

가족수당을 받는 부모가 개인(가족포함) 혹은 어떤 단체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연 $5,000을 초과할 경우, 전체의 지원액이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나아가, 무이자차용 혹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를 지불하는 차용액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즉, 한국의 가족으로 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거나, 가족에게 차용하여 생활을 하였다면, 이런 금액들이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단, 생활비지원 및 차용액이 연 $5,000미만일 경우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3) ‘병’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매월 $400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 이 경우 ‘병’은 부모로부터 연 $4,800을 받고 있다. 따라서, $5,000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가족수당 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4) ‘정’은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며, 2011년 4월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20,000의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 → $5,000을 초과하므로, 전체인 $20,000이 가족수당정산시 부모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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