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할부 납부 신청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세금 할부 납부 신청

0 개 3,323 NZ코리아포스트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마지막 중간예납 납세기한 5월 7일이 한 달 남짓 다가옴에 따라,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에 준비를 해야 하겠다. 이번호에는 납세기한내의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납세자가 알아 두어야할 몇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IRD에서는 지연납부가산세(Late Payment Penalty) 및 이자가 부과된다. 지연납부가산세는 납세기한 다음날에 1%부과를 시작으로 6일째되는 날에 4% 그리고 매월 1%씩 추가로 부과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연 8.89%의 이자가 부과된다. 간단히, 첫 1년을 계산했을 때는 지연납부가산세와 이자를 합해 신용카드 이자율보다 높은 25%가 됨을 알수 있겠다.

최근 2년 동안 기한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를 했던 납세자가 세금(중간예납 제외)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았을시에는 IRD로부터 미납세금 납부안내 서신을 받게 된다. 서신의 내용은 어떤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고, 언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성실신고자가 부주의로 납세기한을 넘겼을 시에 적용되도록하여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기의 IRD서신을 받은 교민은 가능한한 명시된 납기내로 납부하면 되겠고, 납기내로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는 즉시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IRD 혹은 회계사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겠다. 서신에 명시된 새로운 납기내에 IRD에게 연락하여 IRD로부터 할부납부 승인을 받고, 일정대로 할부납부를 하는 한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는 계속 부과됨). 지연납부가산세가 이미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도 할부납부 승인이 되어 일정대로 할부납부를 한다면 할부납부요청일 이후에 대한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는 계속 부과됨).

만약 오는 5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GST와 2011년 중간예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5월 12일까지는 IRD에 할부납부요청을 해야 6일째 부과되는 지연납부가산세 4%가 부과되지 않겠다.(납기 이전에 할부납부를 미리 신청하더라도, 첫 1%의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된다)

할부납부신청은 전화, 서신, 이메일 혹은 IRD website의 ‘Instalment arrangement service’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IRD에서는 납세자가 요청한대로 승인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 정보를 요청 할 수도 있고 납세자에게 할부 납부 수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미제출 신고서가 있거나 과거에 할부납부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해 납세자의 할부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할부납부승인 받은 후에 일정대로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않은 할부세액이 아니라 전체의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득이 할부납부 일정대로 납부하기가 어려우면, IRD에 이를 알려 할부납부 일정이 변경되도록 조치해야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261 | 3시간전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236 | 3시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88 | 3시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75 | 3시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58 | 7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80 | 7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72 | 7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51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6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45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50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7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8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5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90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82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5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9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7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54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5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