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

0 개 3,138 박종배
이번호에는 신규이민자 혹은 최근 10년이상 해외에 거주후 뉴질랜드로 영구귀국한 교민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최고 49개월간의 일시 해외소득 신고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신고면제대상 해외소득에 대해 알아보겠다.  대부분의 신고면제대상 해외소득은 투자에 대한 소득으로써, 해외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투자에 따른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로얄티소득, 뉴질랜드에 입국하기전 근로에 대한 근로소득(예, 보너스) 등이 신고면제대상 해외소득이 되겠다.   

그렇지만, 뉴질랜드에 영구입국 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여 지급받는 해외근로소득과 영구입국자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해외사업소득은 신고면제 대상 해외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종합소득세신고시 이런 해외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의 해외소득신고 예를 들어 보겠다.  
‘A’는 최근에 11년 한국에 거주하다 뉴질랜드에 영구입국하였다.  ‘A’는 뉴질랜드에 영구입국후에도 한국의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 10시간의 근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A’의 한국고용소득은 연 $15,000이고, 한국내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연 $20,000 이다. ‘A’는 뉴질랜드에 해외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 ‘A’의 경우에는 한국고용소득 $15,000을 뉴질랜드 종합소득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하고 뉴질랜드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이때,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뉴질랜드 납부세액에서 공제된다.  

최고 49개월 기간의 일시 해외소득 신고 면제는 납세자 일생에 한번만 적용받을 수 있다.  즉, 해외소득 신고면제 혜택을 이미 받은 납세자는 10년이상 해외거주하여 다시 영구입국하더라도 다시 해외소득신고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본인 혹은 배우자가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수령대상자일 경우에는 해외소득신고면제와 가족수당수령 중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해외소득신고면제를 선택할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수 없으며, 가족수당을 선택할 경우 해외의 모든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소득신고면제가 유리한지 가족수당이 유리한지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판단후 결정해야 하겠다.  상기 ‘A’의 경우를 예를들어 보겠다.  

‘A’는 슬하에 18세미만의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배우자 ‘B’는 별도의 소득이 없다. ‘A’가 해외근로소득 $15,000만을 신고할 경우 IRD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1,000 이라고 하고, 해외의 모든소득 $35,000 (해외고용소득+금융소득)을 신고할 경우에 IRD에 납부해야하는 소득세는 $4,000, 그리고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연 $8,000를 받을 수 있다고 하자.

● 해외소득신고면제를 선택할 경우 = -$1,000 ($1,000의 소득세 납부)
● 가족수당을 선택할 경우 = $8,000 - $4,000 = $4,000

‘A’의 경우 가족수당을 선택하는 것이 $5,000만큼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49 | 2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65 | 3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84 | 3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49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63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30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28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7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50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500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5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4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6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9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7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3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2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4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43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6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5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9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8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5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7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