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 Hooper (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Penny & Hooper (Ⅴ)

0 개 3,174 NZ코리아포스트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eCoopers, KPMG, Dellitte 등)은 뉴스레터를 통해, Court of Appeal의 결정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문제는 전문써비스업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사를 통해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등)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대형회계법인으로써는 어찌보면 당연한 reaction인 듯 싶다.

Penny and Hooper case에서는 Commercially realistic salary level이 주된 논의 대상 중에 하나였다. 둘 다 회사구조를 통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개인소득이 이전보다 급격히 낮아졌고 (Penny 연 30만불에서 10만불, Hooper 연 65만불에서 12만불), 역시 둘 다 회사로부터의 이렇게 낮아진 급여소득 수준으로는 다른곳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시인했던 부분이 Tax Avoidance로 결론되어지는 중요한 단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세무감사가 진행된 후 IRD의 가산세부과(shortfall penalty)를 염려하여 2004년 소득세 신고시에 주주급여를 Penny는 $485,000 Hooper는 $420,000로 각각 신고한 정황으로 볼 때, 주주급여를 낮게 신고했던 이전기간 소득세신고에 대해 세금회피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

최근 소규모업체(SMEs)는 대부분 회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RD가 Court of Appeal의 판결 reasoning을 폭넓게 적용하여 소규모업체까지 적용한다면, 소규모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Randerson J의 판결문에 이런 판결인용에 대한 파장을 고려하여 이번 판결 자체가 마켓급여 미만의 급여지급이 Tax Avoidance Arrangement의 증거로 쓰일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고 명백히 하였고, IRD 역시 웹사이트에 Group Tax Counsel인 Graham Tubb의 말을 인용해 Penny & Hooper처럼 Tax Avoidance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효과가 이례적이거나 규모가 클 경우라고 하고 있고, 이번 Penny/Hooper case는 ‘Market Salary’의 개념에 대한 혹은 납세자에게 얼마를 급여로 받아야 하는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지난 2010년 8월 대법원(Supreme Court)은 Penny와 Hooper에게 대법원 상소를 허가하였고,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던 점 때문에 다분히 판결의 번복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필자의 소견으로는 번복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결국은 법원이 세금회피를 위한 무리한 세적기구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해야만 한다면, 이번 Penny & Hooper의 case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판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에는 이번기회에 Tax Avoidance와 관련하여 Krukziener (건축가) case도 같이 소개하려고 계획하였으나, 같은 소재의 시리즈가 길어져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기회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188 | 19시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7 | 19시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85 | 5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82 | 8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8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04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83 | 2025.11.26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5 | 2025.11.26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7 | 2025.11.26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10 | 2025.11.26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9 | 2025.11.26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5 | 2025.11.26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5 | 2025.11.26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62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9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9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6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6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7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81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25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37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69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54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50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