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 Hooper (Ⅳ)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Penny & Hooper (Ⅳ)

0 개 3,040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Hammond J

Hammond J는 Rnaderson J의 판결에 동의하면서, 특정세법과 General Anti-Avoidance룰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다. 덧붙혀, 1930년대 미국의 Gregory v Helvering case를 시작으로 Economic Substance 원칙, Tax Avoidance에 대한 뉴질랜드의 접근방법을 설명하였다.

당시 Mrs Gregory는 United Mortgage Corp의 모든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United Mortgage Corp는 Monitor Securities Corp의 1,0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Mrs Gregory는 그 1,000주의 주식을 처분하고 싶었지만, 주식처분에 대한 세금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Mrs Gregory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 3일 후에 해당 Monitor주식 1,000주를 새로 설립한 회사로 매각하였으며, 그 주(week)에 새로 설립한 회사를 청산시켰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주식은 Mrs로 이전되었지만, Capital Gain으로 인식되 세금을 피하였다. 당시, Mrs Gregory는 모든 해당규정을 준수하였다. 세무당국은 Economic Substance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세금회피 혹은 세금을 낮추려는 목적 이외에 진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주식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Mrs Gregory에게 추가소득세를 징수하였다. 결국, 미국 Supreme Court 판사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Hammond J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법정공방에 있어서 해당세법의 문구, 의도, 목적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지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세금회피거래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이익은 국회에 의해서 의도되어 졌느냐?”라고 보고 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뉴질랜드의 접근방법이 Economic Substance 원칙보다도 더 Broad해서 폭넓게 적용되는 느낌을 받는다.

Ellen France J

Ellen은 Penny 와 Hooper가 arrange했던 조치들은 어떤 세금혜택을 만들어 냈지만, 이런조치들은 Tax Avoidance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된 이유로는 Penny와 Hooper가 arrange했던 조치들은 법통과시 국회가 이러한 회사구조의 사용을 몰랐을만큼 어떠한 새로운 능력이나 재간이 아니라고 하였고, 병원업체를 설립한 회사에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각하였으므로 과세소득 분배(Income Splitting)의 문제가 아니며, Penny와 Hooper case에서는 회사에 의해서 병원업체가 운영되었으므로 “Personal Exertions(개인의 노력)”은 존재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Ellen은 참고인이었던 Tax전문가인 Shewan의 답변 ‘Penny 와 Hooper처럼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개념은 알려져 있지 않다’를 인용하면서, Penny와 Hooper case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업관행으로써, 결국 Penny와 Hooper는 특정세법을 부자연적이고 인위적 (Artifice or Contrivance)으로 활용하여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261 | 3시간전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236 | 3시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88 | 3시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75 | 3시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58 | 7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80 | 7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72 | 7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51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6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45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50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7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8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5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90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82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5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9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7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54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5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