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 Hooper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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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y & Hooper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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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Hammond J

Hammond J는 Rnaderson J의 판결에 동의하면서, 특정세법과 General Anti-Avoidance룰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다. 덧붙혀, 1930년대 미국의 Gregory v Helvering case를 시작으로 Economic Substance 원칙, Tax Avoidance에 대한 뉴질랜드의 접근방법을 설명하였다.

당시 Mrs Gregory는 United Mortgage Corp의 모든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United Mortgage Corp는 Monitor Securities Corp의 1,00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Mrs Gregory는 그 1,000주의 주식을 처분하고 싶었지만, 주식처분에 대한 세금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Mrs Gregory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 3일 후에 해당 Monitor주식 1,000주를 새로 설립한 회사로 매각하였으며, 그 주(week)에 새로 설립한 회사를 청산시켰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주식은 Mrs로 이전되었지만, Capital Gain으로 인식되 세금을 피하였다. 당시, Mrs Gregory는 모든 해당규정을 준수하였다. 세무당국은 Economic Substance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세금회피 혹은 세금을 낮추려는 목적 이외에 진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주식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Mrs Gregory에게 추가소득세를 징수하였다. 결국, 미국 Supreme Court 판사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Hammond J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법정공방에 있어서 해당세법의 문구, 의도, 목적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지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세금회피거래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이익은 국회에 의해서 의도되어 졌느냐?”라고 보고 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뉴질랜드의 접근방법이 Economic Substance 원칙보다도 더 Broad해서 폭넓게 적용되는 느낌을 받는다.

Ellen France J

Ellen은 Penny 와 Hooper가 arrange했던 조치들은 어떤 세금혜택을 만들어 냈지만, 이런조치들은 Tax Avoidance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된 이유로는 Penny와 Hooper가 arrange했던 조치들은 법통과시 국회가 이러한 회사구조의 사용을 몰랐을만큼 어떠한 새로운 능력이나 재간이 아니라고 하였고, 병원업체를 설립한 회사에 권리금을 포함하여 매각하였으므로 과세소득 분배(Income Splitting)의 문제가 아니며, Penny와 Hooper case에서는 회사에 의해서 병원업체가 운영되었으므로 “Personal Exertions(개인의 노력)”은 존재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Ellen은 참고인이었던 Tax전문가인 Shewan의 답변 ‘Penny 와 Hooper처럼 가족으로 구성된 회사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개념은 알려져 있지 않다’를 인용하면서, Penny와 Hooper case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업관행으로써, 결국 Penny와 Hooper는 특정세법을 부자연적이고 인위적 (Artifice or Contrivance)으로 활용하여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볼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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